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4부(재판장 이경춘 부장판사)는 21일 코스닥 기업 주식을 차명으로 인수한 뒤 주가 상승기를 틈타 이들 주식을 매도, 수백억원대 시세 차익을 올린 혐의(증권거래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이도형 팬텀엔터테인먼트그룹 회장에 대해 징역 3년6월에 벌금 78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장혁 전 우성엔터테인먼트 대표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17억원, 김준범 전 팬텀 재표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및 사회봉사명령 500시간을 각각 선고했다. 또 이도형씨의 특수관계인 이주형씨에 대해서도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도형씨가 음반회사인 (주)이와 팬텀의 실질적인 운영자"라며 "공소사실과 같이 차명 인수 거래를 통한 사기적 부정거래행위와 주식 양도세 17억2000만원을 포탈한 범행은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회장에 대해 이 밖에도 △주식 취득비율과 취득 자금의 조성 내용을 허위로 기재(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허위 회계처리를 통해 자신의 (주)이가에 대한 16억원 가지급금 은폐(특경가법의 배임) △자신의 개인채무 담보를 위해 (주)팬텀 명의 50억원 당좌수표 발행(특경가법의 배임)한 혐의 등을 유죄로 봤다.
다만 재판부는 이 회장의 공소사실 가운데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회장은 아이비의 음반 제작 명목으로 회삿돈을 빼간 것을 횡령 혐의로 기소되기도 했지만 재판부는 "이 회장이 이수영과 아이비 등에 대해 일정한 권리를 보유한 점이 인정된다"며 가수 아이비에 대한 횡령 금액 12억8000만원은 무죄로 봤다.
이수영, 아이비 등을 발굴한 이 회장은 현재 국내 최대 연예기획사로 된 팬텀의 대주주 지분을 인수하면서 그 중 상당 부분을 14명의 차명으로 인수한 뒤 매도함으로써 약 214억원의 이득을 올리고, 이 이득에 대한 조세포탈 범죄를 저지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연예기획사 팬텀 이도형 회장 징역 3년6월
양영권 기자 / 입력 : 2007.12.21 15:19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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