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관, 계약위반 5억 소송 패소

김지연 기자 / 입력 : 2008.01.06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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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조 댄스그룹 '소방차' 출신의 가수 정원관이 음반계약 위반으로 계약사에 투자금 5억5000만원을 돌려주게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6일 계약 해지에 따른 투자금을 돌려달라며 ㈜케이티하이텔이 정원관과 그가 대표로 있던 매니지먼트사인 라임뮤직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연대보증계약서에 개인인감이 아닌 라임뮤직의 법인사용인감이 찍혔더라도 연대보증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정원관은 연대보증의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케이티하이텔은 2005년 8월 라임뮤직으로부터 음반을 제공받는 조건으로 선투자금 5억 원을 지급했으나 라임뮤직이 콘텐츠를 제공하지 않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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