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상우 협박' 前매니저, 항소심도 징역8월

양영권 기자 / 입력 : 2008.01.10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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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1월13일 서울중앙지법에 증인으로 참석한 권상우. 사진=홍기원 xanadu@>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영화배우 권상우를 협박해 매니지먼트 관련 각서를 쓰게 한 혐의(강요)로 기소된 권상우의 전 매니저 백모씨에 대해 1심과 같이 징역8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유명 연예인의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며 협박하고 거액을 지급하게 하는 각서를 작성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며 "더군다나 범행을 전면 부인해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매니저 활동을 중단한 이후 권상우에게 사생활의 약점을 폭로하겠다고 해 왔고, 각서가 한쪽에 불리한 내용인 점 등을 종합하면 권상우는 피고인이 스캔들을 폭로하겠다고 위협해 겁을 먹고 각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백씨는 2005년 11월 중순 권상우에게 거물급 조폭이 자신의 배후에 있다는 사실을 과시하며 "언론과 검찰에 스캔들을 폭로하겠다"고 위협, 자신과 2년간 전속 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백씨는 1심에서 보석으로 풀려났으나 실형 선고와 함께 다시 구속됐으며, 항소심 도중 다시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을 받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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