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소리 "간통죄는 민사법정에서"..위헌심판 제청신청

길혜성 기자 / 입력 : 2008.01.30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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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간통 혐의로 불구소 기소된 탤런트 옥소리(40ㆍ본명 옥보경)가 재판부에 간통죄 위헌 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30일 옥소리는 변호사를 통해 자신의 간통 사건을 맡고 있는 경기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5단독(조민석 판사)에 "간통죄는 헌법에 기초한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프라이버시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며 민사법정에서 다뤄야 할 문제이지 형사법정에 세워야 할 문제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배우자가 있는 자가 간통했을 때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는 형법 조항의 위헌 여부 판단을 위해 헌법재판소에 위헌 심판을 제청해 달라는 내용이 담긴 위헌 심판 제청 신청서를 냈다.

옥소리 측은 이 신청서에서 "간통죄는 이미 파탄난 혼인만 존재하는 상태에서 혼인의 원상회복과는 무관하게 배우자의 복수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며 "또한 여성 보호의 정책적 기여가 실증적으로 확인된 바 없고 최근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지면서 간통죄의 여성보호 효과가 의문시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담당판사는 이달 말까지 옥소리 측이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뒤 제청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담당판사가 위헌심판을 제청할 경우, 옥소리 간통 사건은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올 때까지 진행이 중단된다.


한편 검찰은 팝페라 가수 정모씨(38)와 지난 2006년 5월부터 석 달여 동안 총 3차례에 걸쳐 간통한 혐의로 옥소리를 지난 17일 불구속 기소했다. 옥소리와 파경을 맞은 탤런트 박철은 지난해 10월 옥소리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같은 달 중순에는 옥소리를 간통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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