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송일국 "손배소 20억 전액, 태안에 기부"

김수진 기자 / 입력 : 2008.01.31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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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시비에 휘말린 송일국이 31일 폭행을 주장하는 해당 기자와 이 내용을 최초 보도한 한 인터넷 매체를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20억원 손해배상을 청구한 가운데, 판결 이후 승소할 경우 배상금을 기름 유출사고를 당한 서해안 태안주민에게 기부할 예정이다.

송일국 법정대리인 이재만 변호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 스타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형사고소에 이어 명예훼손에 대한 20억원 손해배상 소송을 이날 오후 4시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어 "승소할 경우 배상금 20억원은 기름 유출 사고로 고통받고 있는 서해안 태안 주민에게 전액 기부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폭행을 주장하는 김모기자에게 5억원, 송일국 폭행설을 최초 보도한 한 인터넷 매체와 기사를 작성한 해당기자에게 총 15억원을 청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송일국은 최근 취재 과정에서 송일국으로부터 가해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모 월간지 프리랜서 여기자 김씨에게 이미 지난 24일 서울지방검찰청에 폭행 혐의로 이미 고소를 당했다. 송일국은 이에 대해 지난 29일 김 기자를 형사고소했다.


한편 송일국은 최근 자신의 팬카페를 통해 이번 사건과 관련 "배우생활이 끝이 나더라도 명예회복을 위해 타협하지 않겠다"는 맞대응 의지를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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