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송일국 폭행시비' 여기자 명예훼손 추가 기소

류철호 기자 / 입력 : 2008.07.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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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박민표)는 1일 배우 송일국씨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허위사실을 언론에 유포한 혐의(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로 모 월간지 프리랜서 기자 김순희(42·여)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월23∼24일 모 스포츠신문 기자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어 "송일국씨 인터뷰를 하러 갔다가 송씨에게 폭행당해 이빨이 부러졌다"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 관련 기사가 게재되도록 한 혐의다.


검찰은 앞서 지난 3월 '송일국씨 폭행시비' 사건과 관련, 김씨로부터 폭행 혐의로 고소당한 송씨를 무혐의 처분하고 김씨를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으며 이후 송씨는 김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지상익)는 최근 김씨가 송씨 측이 사건 현장에 설치돼 있던 폐쇄회로TV(CCTV)를 조작했다며 진정을 접수함에 따라 사실관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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