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방송의 법률 자문 프로그램에 출연,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신모 변호사(35·여)의 비위 의혹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가 징계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대한변협은 13일 "신 변호사가 소속돼 있는 서울변호회사가 지난 주 신씨에 대한 징계 개시 신청을 해와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SBS '솔로몬의 선택'에 고정 출연했던 신 변호사는 사건 의뢰인으로부터 수임료를 받고 잠적한 의혹을 받고 있으며 시사고발 프로그램인 MBC '뉴스 후'는 지난 12일 관련 내용을 보도했다. 방송 직후 신 변호사의 실명을 공개하라는 비난이 쏟아지는 등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앞서 서울시변호사회는 지난해 12월부터 신 변호사가 사건 의뢰인들로부터 건당 수백만원의 수임료를 받은 채 재판에 나타나지 않고 잠적했다는 진정을 수차례 받고 조사에 착수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판사와 검사, 변호사, 교수 등으로 구성된 변협 징계위원회는 법을 위반하거나 품위를 손상한 변호사에 대해서는 영구제명이나 3년 이하의 정직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변협, TV출연 유명 변호사 잠적 의혹.. 징계위 소집키로
서동욱 기자 / 입력 : 2008.07.13 19:11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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