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조은석)는 1일 탤런트 강문영씨의 사생활과 관련된 허위 기사를 보도한 혐의(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로 여성조선 기자 최모(35)씨와 편집장 이모(42)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올 1월호에 강씨가 경기도에 콘도미니엄을 구입한 사실을 보도하면서 마치 강씨가 사기결혼을 당해 잠적한 것처럼 허위 보도해 강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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