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지익상)는 5일 "사건 당시 송씨 아파트에 설치돼 있던 4대의 CCTV를 대검찰청 영상분석팀에 넘겨 분석한 결과, 고장이나 편집 또는 조작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송씨 아파트에 설치돼 있던 4대의 CCTV 가운데 1대만을 떼어놓고 보면 일부 장면이 겹치는 부분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4대를 동시에 보면 조작이 없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조만간 CCTV 녹화테이프 분석 결과를 해당 사건 재판부에 넘길 예정이다.
앞서 모 월간지 프리랜서 기자인 김모씨는 "송씨가 취재를 거부하며 팔을 휘둘러 크게 다쳤다"며 송씨를 고소했으나 검찰은 송씨를 무혐의 처분됐고 김씨는 무고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한편 김씨는 송씨의 아파트에 설치된 CCTV 녹화 내용이 검찰에 증거로 제출되기 전 누군가에게 편집됐을 수 있다며 진정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