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이사회, 정연주 사장 해임제청안 '의결'(종합2)

최문정 기자 / 입력 : 2008.08.08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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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장를 마치고 빠져나가는 유재천 이사장 ⓒ이명근 기자


KBS 이사회가 정연주 KBS 사장의 해임 제청안을 가결했다.

KBS 이사회는 8일 서울 여의도 KBS본관 제1회의실서 열린 임시이사회에서 정연주 사장의 해임 제청안을 상정, 참석 이사 6명 전원 찬성으로 의결했다. 이번 정 사장의 해임 제청은 지난 5일 감사원이 부실 경영과 인사권 남용 등의 책임을 물어 KBS이사회에 정 사장의 해임을 요구한 지 3일 만에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이로써 정연주 사장은 오는 2009년 11월까지인 재임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사장자리에서 물러나야 할 상황에 처했다. 청와대는 이날 이사회 직후 해임 제청안을 접수 받았으며, KBS사장 임명권자인 이명박 대통령은 이르면 다음주초 해임 제청안을 수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복 경찰 50여명의 봉쇄와 찬반 시위대의 격렬한 몸싸움 속에서 이날 오전 10시10분께 열린 이사회에는 개인사정으로 불참한 이춘발 이사를 제외한 유재천 이사장, 권혁부 박만 이지영 남인순 박동영 이기욱 이춘호 방석호 강성철 이사 등 10명이 참석했다.

그러나 남인순 박동영 이기욱 이지영 이사 등 친야 성향의 이사 4명은 해임 제청안 상정 자체에 반대, 표결에 앞서 이사회장을 퇴장했다. 가장 먼저 자리를 뜬 남인순 이사는 "경찰력을 부른 채 이사회를 연다는 것은 치욕이다. 이 상태로 이사회를 여는 것은 용납 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한편 이사회의 해임 제청안 가결 이후 정 사장은 오후 4시30분께 보도자료를 통해 "KBS 이사 6명은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라며 해임 제청안을 의결한 이사들을 강하게 비난했다.

정 사장은 이 글에서 "오늘 대한민국 공영방송 KBS는 일부 이사들에 의해 그 독립성이 짓밟히고, 유재천 이사장의 요청으로 회사 안으로 진입한 경찰의 폭압에 의해 철저하게 유린당했다"며 "유 이사장을 포함한 6명의 이사들은 이제 역사 앞에 죄인이 되었으며, 공영방송 KBS를 유린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정 사장은 "저는 KBS이사회에 사장 해임 제청권이 없는데다 이사회 개최 절차상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보기에 오늘 이사회 의결을 인정할 수 없다"며 "'보궐이사'로 지명된 강성철 교수의 자격문제 등을 변호인단과 상의, 법적 대응하는 문제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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