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로싱' 저작권 침해 없다..상영금지가처분 신청 기각

전형화 기자 / 입력 : 2008.08.22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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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영화 '크로싱'에 제기된 상영금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해 저작권 침해 논란이 일단락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는 21일 이광훈 감독이 2005년 완성한 시나리오 '인간의 길'과 '크로싱'의 내용이 유사해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김태균 감독과 제작사 캠프B를 상대로 제기한 상영금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인간의 길'의 소재인 유상준씨의 사연은 언론에 이미 알려져 누구나 소재로 삼을 수 있는 실화로 창작물이 아니며 두 영화의 작품 전개와 분위기 등이 명백하 달라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이광훈 감독은 탈북자 유상준씨의 이야기를 소재로 3년 전부터 영화를 준비해왔으며, '크로싱'이 유상준씨의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유씨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아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내년 2월 열리는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 한국대표로 결정된 '크로싱'은 법원의 기각 결정으로 어깨의 짐을 덜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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