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민 친권 부활의 '3가지 경우의 수'는?

길혜성 기자 / 입력 : 2008.10.29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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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민(왼쪽)과 최진영


故 최진실이 스스로 세상과 이별, 연예계를 넘어 사회 전반에 큰 충격과 깊은 슬픔을 준 지도 어느덧 한 달 가까이 돼가고 있다. 그런데 최진실 사망 직후부터 '잠재적 문제'로 자리잡고 있던 최진실의 전 남편인 야구스타 출신 조성민과, 최진영 등 고인의 유족 간에 최진실과 조성민 사이에 태어난 두 아이에 대한 친권 및 최진실의 유산에 대한 논쟁이 최근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최진실 유산에 대한 향방 역시 친권을 누가 갖는가에 따라 결정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두 아이에 대한 친권 보유 여부는 최근 논쟁의 핵심 사안으로 자리하고 있다. 변호사 등 법조계 인사들의 설명과 분석을 근거로 조성민이 두 아이의 친권을 다시 가질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 살펴봤다.


▶자동적인 친권 부활

지난 2000년 최진실과 결혼한 조성민은 2004년 그녀와 정식 이혼을 할 때까지 두 아이를 낳았다. 하지만 조성민은 최진실과의 이혼에 대한 법적 절차가 마무리된 지난 2004년 두 아이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포기했다.

그러나 판례에 의하면 이는 정지된 상태일 뿐이라는 게 법조계의 설명이다. 한 변호사는 "일부(고 최진실) 사망 시에는 일시적으로 정지된 친권이 부활되며 이때의 친권은 양육권을 포괄하는 권리"라고 밝혔다.


고 최진실 재산 상속은 미성년자인 고인의 두 자녀가 우선순위로 받게 되기 때문에 재산 관리는 친권자가 행사하게 된다. 따라서 조성민의 친권이 부활되고 두 자녀의 양육까지 직간접으로 책임지게 될 경우 고 최진실의 상속 재산은 조성민이 모두 관리하게 된다.

▶친권 소멸 지속

지난 2004년 소멸된 조성민의 두 아이에 대한 친권은 향후에도 부활하지 못한 상태로 지속될 가능성도 있다. 한 변호사는 "조성민이 지난 2004년 최진실과 이혼할 당시 친권포기각서를 작성했을 경우에는 친권이 부활하지 않는 판례가 적용될 수 있다"며 친권포기각서 작성 여부에 따라 조성민의 친권 소멸이 지속될 가능성도 있다.

▶故 최진실 유족의 법적조치에 의한 친권 상실

조성민의 친권이 부활했더라도 고 최진실의 동생 최진영 등 유족 측의 법적 조치에 의해 친권을 또다시 상실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조성민의 친권이 자동적으로 부활했더라도 최진영 등 유족 측이 법원에 조성민을 상대로 친권상실 심판 청구 및 후견인 변경 청구를 한 뒤, 이 청구가 받아들여지면 조성민의 친권은 재차 상실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최진영은 두 조카에 대한 입양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입양의 경우 친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유족 측에서는 조성민의 친권이 부활됐을 시 법원에 친권상실 심판 청구 및 후견인 변경 청구 소송을 낼 확률이 높다. 조성민이 최진영의 두 아이에 대한 입양을 허락할 가능성이 무척 낮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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