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옥소리가 취재진들에 둘러싸여 있다ⓒ이명근 기자 |
17일 법원으로부터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옥소리가 측근을 빌어 항소할 뜻이 없다고 밝혔다.
17일 오전 옥소리의 한 측근은 "결과에 수긍한다. 항소를 안할 계획은 99.9%로 보면 된다"며 "집행 유예 기간 동안 평소처럼 자숙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측근은 "현재 재산 분할 및 양육권에 대한 민사 소송이 남아있는 만큼 그 쪽으로 여력을 집중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 날 판결에서 유죄가 결정된 만큼 민사 소송에도 불리하지 않겠냐'는 기자의 질문에 이 측근은 "양육권 같은 경우는 (판단 기준이) 아이에게 좋은 환경을 줄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만큼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측근은 옥소리가 한 달에 두 번 격주로 아이를 만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9월 26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재판부가 양육권을 박철이 갖도록 판결한데 대해 옥소리는 지난달 14일 항소를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