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회삿돈 횡령' 기획사 대표 등 2명 기소

류철호 기자 / 입력 : 2009.01.22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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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문무일)는 22일 유령회사를 차려 놓고 거래 계약을 맺은 것처럼 꾸며 거액의 회사자금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로 연예기획사 V엔터테인먼트 대표 왕모(41)씨와 사장 이모(47)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왕 씨 등은 2005년 중순 회사 직원들의 명의로 유령회사를 만든 뒤 현영, 엠씨더맥스, 왁스 등 소속 연예인들에게 다른 연예기획사들과 방송 홍보대행 계약을 맺은 것처럼 속여 3년 동안 3억8700만 여원의 회사자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왕씨는 리스 계약으로 회사 차량을 구입하면서 할인받은 5000만 원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쓴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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