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B양과의 성관계 장면을 찍은 몰래카메라를 유포한 뒤 미국으로 도주했던 B양의 전 매니저가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서형주 판사는 4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47)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인기가수로 왕성하게 활동하던 B양의 은밀하고 수치스러운 사생활을 유포해 가수뿐만 아니라 여성으로서도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했다"며 "김씨는 B양이 가수로 성공한 뒤 자신과의 관계를 끝내지 못하게 하기 위해 몰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는 등 범행이 계획적인데다 죄질도 좋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다만, 범행 후 8년이 지났고 다행히 B양이 재기에 성공해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는 점, 김씨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김씨는 2001년 B양과의 성관계 장면을 캠코더로 몰래 촬영해 유포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오다 미국으로 도피했다.
이후 김씨는 지난해 2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현지 경찰에게 체포돼 한국으로 강제 추방됐으며 검찰은 김씨를 명예훼손 및 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한편 법원은 김씨와 공모해 동영상을 판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공범 정모씨와 홍모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 벌금 8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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