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혐의 서세원 항소심서도 집유

류철호 기자 / 입력 : 2009.02.05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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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자금을 횡령하고 허위 공시를 통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개그맨 서세원(53)씨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고의영 부장판사)는 5일 증권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서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서 씨는 허위 공시에 대해 보고받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관련 서류에 자필 서명이 남아있는 점 등으로 미뤄볼 때 주가를 조작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서 씨가 채무자 김 모 씨에 대한 채무를 면제해주면서 배임행위를 저지르고 범죄수익을 은닉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서 씨가 그 과정에 관여할 만한 위치에 있지 않았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서씨는 2005∼2006년 회사자금 20여억 원을 횡령하고 회사인수 정보를 허위 공시해 주가를 띄워 5억 원 가량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으며 수원지법은 서 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억 원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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