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대상자, 고인·김前대표 한자리에 확인"

(일문일답) 경찰 "피고소인 협조 안할땐 체포영장 고려"

분당(경기)=문완식 기자 / 입력 : 2009.03.30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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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경찰청 이명균 강력계장 ⓒ임성균 기자


'고 장자연 문건'관련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30일 고 장자연 소속사 전 대표 김 모씨의 카드 사용내역 조사를 위해 사무실 세무회계법인에 대한 압수수색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지방경찰청 이명균 강력계장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김 대표 사무실 세무회계법인에 대해 오늘 영장 집행을 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 계장은 ""법인 카드 사용 내역이나 궁금한 점이 있기 때문에 집행하려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일본에 체류 중인 김 대표의 신병확보와 관련 "오늘 종로경찰서에서 여권반납명령 의뢰를 정식 공문으로 만들어 외교부로 간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대표와는 여전히 접촉이 안 되고 있으며 소재파악 자체가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은 경기지방경찰청 이명균 강력계장과 일문일답.


-김 대표 여권무효화조치 진행사항?

▶오늘(30일) 종로경찰서에서 여권반납명령 의뢰를 정식 공문으로 만들어 외교부로 간다. 될지 안될지 여부는 다시 알려드리겠다.

-김 대표 사무실 세무회계법인 조사?

▶김 대표 사무실 세무회계법인에 대해 오늘 영장 집행 예정이다. 법인 카드 사용 내역이나 궁금한 점이 있기 때문에 집행하려 한다.

-김 대표 전 사무실 CCTV조사?

▶김 대표 전 사무실 방범용 CCTV 복원이 일단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무실에서 20미터 떨어진 개인업소 CCTV에 대해 영장집행 예정이다. 해당 CCTV도 2달 정도밖에 저장이 안되지만 압수수색 전에 증거인멸을 했다는 얘기가 있어 출입자가 누군지 등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압수수색은 어디?

▶회계법인, 업소CCTV 2군데다.

-법인카드 사용내역에 대한 압수수색?

▶카드회사 상대 압수수색이다.

-압수수색집행은 언제쯤?

▶출발해 있다.

-언론인 소환조사?

▶언론사 5분 중 한 분을 오늘 모처에서 조사 예정이다. 나마지 4분은 일정 통보를 안 해서 아는 게 없다.

-김 대표 압수 컴퓨터 수사?

▶CD 2매 분량 복구했다. 스케줄 표(워드파일)와 주소록(엑셀파일)의 일부가 들어 있다.

-스케줄표에는?

▶스케줄표는 2006년 1월부터 2008년 9월까지 돼있다. '누구 생일이다' 등 자기의 일정표를 정리했던 것으로 보이고 보도에 나온 것처럼 ' 모 토건 사장과 저녁', '모 씨와 골프'등도 기록돼 있긴 하다.

-김 대표 사업상 로비도 수사?

▶이번 사건은 고인의 문건 관련 수사인만큼 김 대표 로비는 이번 사건의 실체는 아니다. 해당 사건은 본 사건을 마치고 검토할 예정으로 아직은 수사 계획이 없다. 물론 본 사건과 연루시에는 조사해야겠지만 김 대표가 왜 만났는지는 현재로선 안 할 예정이다.

-사이버 수사 진행사항?

▶특별한 진전은 없으며 계속 검색이 늘어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

-브리핑에 대한 유족 입장?

▶유족이 브리핑을 줄여달라는 게 공식입장이다. 월, 수, 금요일만 하겠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수사상황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릴 수 없다.

-여권 반납의뢰가 되면 언제쯤 결론?

▶실무자 확인 후 말씀 드리겠다.

-카드 전표 수사?

▶아직 법인카드에 대한 영장이 발부 안됐다. 오늘 세무법인에 대한 영장집행이 되면 어느 정도 밝혀질 듯하다.

-김 대표 개인카드, 법인카드 몇 장이나 있나?

▶아직 확인 안했다.

-피고소인과 문건 등장 인사 혐의 입증은 어느 정도?

▶피고소되신 분들과 참고인분들 아직 범죄혐의 판단하기 이르다. 사실관계 상으로 같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니만큼 단정하기 어렵다.

-강요 혐의에 있어 교사와 방조 구분?

▶강요를 교사했느냐에 대해 김 대표에게 (여배우를)데려오도록 했으면 이것은 교사다. 김 대표와 밥을 먹기로 했는데 여배우를 데리고 오는 것을 알면서 가만히 있었다면 방조다.

-술자리 동석도 범죄혐의?

▶고인이 써놓은 문건을 보고 언제쯤 누구와 같이 있었는지 확인됐다. 해당 인사들에 대해 진술을 받아야 확인 가능하다.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만 갖고 범죄혐의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 분들이 같이 있다는 것만으로 해서는 범죄가 아니다.

-유족 고소 후 혐의 입증에 대한 의지가 강한 편인가?

▶고소장에 경찰 수사를 통해 철저히 조사해서 진상을 파헤쳐 달라고 진술조서에 나오는 만큼 의지가 강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유족이 고소 후 협박을 받았다는 의혹이 있는데?

▶유족과 자주 접촉 중이다. 그런 것 없다.

-언론인 조사 언제 끝나나?

▶확신할 수 없다.

-'부적절한 행위'를 한 인사가 인터넷 언론사 대표가 아니라 중앙 일간지 대표라는 소리가 있는데?

▶확인해 줄 수 없다.

-성매매 혐의는 어디까지 조사?

▶강요 혐의부터 확인 후에 할 예정이다.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게 입증돼야 강요든 성매매든 확인해 줄 수 있는 것이다. 사실 관계 확인이 우선이다.

-피고소인 7명에 협조를 구하는 단계인데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체포영장도 고려할 것이다.

-경찰서 소환지 미리 고지할 것인지?

▶고지안 할 것이다.

-평소 김 대표와 친하게 지낸 몇몇 기자들이 김 대표 소속 전 연예인들을 상대로 기사로서 포괄적인 협박을 가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

▶전혀 모르는 사항이다.

-일본에 있는 김 대표와 연락되나?

▶시도하고 있는데 아직 안되고 있다.

-김 대표 소재를 아예 모르고 있는 것인가?

▶아예 모른다.

-김 대표 없으면 사실 관계 확인 어려운 것 아닌가?

▶어렵다.

-DNA분석 결과는 장자연 것인가.

▶아직 나오지 않았다.

-경찰 소환 조사 대상?

▶고인, 김 대표, 수사대상이 한 자리에 있었던 게 확인되면 경찰로 부를 것이다.

-통화내역 수사는 끝났나?

▶그렇다.

-같은 자리에 있었던 게 확인됐나?

▶그렇다.

-피고소인 4명은 한 자리에 있었던 게 확인됐나?

▶말씀 드릴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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