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진흥위원회(위원장 강한섭, 이하 영진위)가 계약직 재임용 심의를 위한 인사위원회에서 폭력을 행사했다며 노조 간부들을 고소했다.
영진위 측은 지난 24일 노조 간부들을 폭력행위, 업무방해, 손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동대문경찰서에 고소했다고 31일 밝혔다.
영진위 측은 "노조간부들이 인사위에서 폭언을 시작으로 철제 마이크, 의사봉과 받침대를 휘두르며 인사위 진행을 방해했으며 인사위 위원장에게 철제 마이크를 들이대고 심한 욕설과 함께 생명을 위협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영진위 측의 주장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노조 측은 "영진위 측에 공문을 보내 당시 녹취록과 회의록을 요청했으나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사측의 일방적인 결정과 회의 진행을 중단시킨 것인데 이를 사측에 유리한 부분만 강조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영진위 노사는 계약이 만료를 앞둔 계약직 직원 5명 가운데 4월 말 계약이 끝나는 연구직 3명에 대해 영진위 측이 계약 해지 예고 통보를 한 것을 두고 심각한 내부 갈등을 빚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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