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방신기 4집, 유해매체물 판정서 '승소'(종합)

이수현 기자 / 입력 : 2009.04.01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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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방신기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법원이 지난해 11월 말 동방신기 4집 타이틀곡 '주문-미로틱'에 내려졌던 청소년유해매체물 판정을 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제6행정부 김홍도 박재영 이용우 판사는 1일 오전 10시 열린 청소년 유해매체물 결정고시처분 취소 선고 공판에서 "지난 11월 27일 유해매체물 판정을 내린 행정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동방신기는 그간 CD에 부착됐던 '19세 미만 판매금지' 스티커 없이 4집을 판매할 수 있게 됐다. 청소년보호법에 의하면 청소년유해매체 판정을 받은 음반은 '19세 미만 판매금지' 스티커를 부착해 판매해야 한다.

또한 오후 10시 이전까지는 클린 버전으로만 방송 가능했던 '주문-미로틱'이 원곡으로 방송 가능하게 됐다. 청소년유해매체 판정을 받은 곡은 오후 10시 이전에는 방송 및 공연에서 부를 수 없다. 이 때문에 동방신기 측은 청소년보호위원회가 문제 삼았던 가사를 수정, 클린 버전을 제작해 방송과 공연에서 선보여 왔다.

한편 지난해 11월 말 청보위 측은 '주문-미로틱'의 가사가 전체적인 맥락에서 선정성이 있다고 판단, 동방신기 4집을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분류했다.


이에 동방신기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 측은 청보위 측이 지적한 '너를 가졌어', '언더 마이 스킨' 등의 가사를 '너를 택했어', '언더 마이 스카이' 등으로 수정한 '주문-미로틱' 클린 버전을 선보인 동시에 지난해 12월 15일 법원에 정식으로 '집행정지 신청' 및 '청소년 유해 매체물 결정 고시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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