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그룹 동방신기가 4집 '주문-미로틱'에 내려졌던 청소년 유해 매체물이라는 오명을 벗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제6행정부 김홍도 박재영 이용우 판사는 1일 오전 10시 열린 청소년 유해매체물 결정고시처분 취소 선고 공판에서 "지난해 11월 27일 유해 매체물 판정을 내린 행정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동방신기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처음부터 '주문-미로틱' 가사의 유해매체 판정은 말이 안됐다. 올바른 판결이 나와 다행"이라며 반색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인터넷에 떠도는 자의적인 해석들을 표준으로 삼아 이런 판정을 내리는 게 말이 되냐"며 "앞으로도 우리 같은 선의의 피해자가 없었으면 좋겠다"고 바람을 밝혔다.
하지만 이 같은 법원의 판결에 대해 보건복지가족부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이하 청보위)는 다음 주 긴급간담회를 가진 뒤 입장을 표명하겠다고 밝혔다.
청보위 관계자는 머니투데이 스타뉴스와 전화통화를 갖고 "아직까지 청보위에서 내부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다음 주께 긴급 간담회를 추진할 것"이라며 "어떤 식으로 대응할지 위원장 및 위원들과 충분한 논의를 나눈 뒤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로써 선정적 가사에 대한 기준을 놓고 논란을 빚었던 동방신기 4집 타이틀곡에 대한 논란은 다소 잠잠해질 전망이다. 다만 향후 청보위 대응방침에 따라 가요계 적잖은 파장이 있을 전망이다.
그래도 얻은 것도 있다. 이번 사태를 통해 가요계 일각에서는 유해 판정 잣대에 대한 의구심을 드러냄과 동시에 자성의 기회로도 삼자는 의견이다.
대중문화 평론가인 강태규 씨는 "그간 유해 판정 결과에 대해 그 잣대가 무엇인지 성토하는 분위기였다. 유해판정 취소 판결이 났지만 그 불신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며 "근본적인 대안이 절실하다. 청소년 유해 판정의 기준을 탁상에서 정하는 일보다 오늘의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해 합당한 판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 씨는 "동시에 창작자들의 자기 검열도 이 기회에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선정적이고 도발적인 내용으로 대중에게 용이하게 다가가고자 상업성만을 표방해서는 진정성을 획득하기 힘들다"고 조언했다.
한편 청보위는 지난해 11월27일 동방신기 4집 타이틀곡인 '주문-미로틱' 가사가 선정적이라며 동방신기 4집을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분류했다.
이에 SM엔터테인먼트 측은 그해 12월15일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 및 '청소년 유해 매체물 결정 고시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