탤런트 고(故) 장자연씨의 소속사 대표 김모씨가 3년 전 또 다른 여자 연예인에게도 술 접대 등을 강요한 혐의로 소송을 당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1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가수 출신 탤런트 B(26·여)씨가 지난 2006년 9월 김씨와 소속사였던 S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해지 및 25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B씨는 이후 같은 해 11월 김씨에게 500만원을 받고 민·형사상 고소·고발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전속계약을 해지하는데 합의했다.
당시 법원이 작성한 조정조서에는 김씨가 일주일에 나흘 정도 술자리에 소속 연예인들을 불러 술 접대를 하도록 강요하고 욕설과 폭행까지 일삼았다는 B씨의 주장이 담겨 있다.
또 김씨는 B씨에게 화보 촬영 모델료 수백만원과 전속계약금도 주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일본에 체류 중인 김씨는 장씨 자살 이후 "소속 연예인들에게 술 접대나 성상납을 강요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경기지방경찰청은 장씨 주변인 조사와 휴대전화 통화내역 및 카드사용내역 수사 등을 통해 장씨와 술자리를 함께 한 인사들을 상당수 확인하고 소환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
경찰은 또 김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요청을 위해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대표, 다른 여배우도 술접대 강요혐의 '피소'
류철호 기자 / 입력 : 2009.04.01 18:15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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