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접대동석자, 강요죄 공범으로 수사"

분당(경기)=문완식 기자 / 입력 : 2009.04.03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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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경찰청 이명균 강력계장 ⓒ임성균 기자


'고 장자연 문건'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사건의 핵심인물로 일본에 체류 중인 소속사 전 대표 김 모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으며 범죄인인도요청을 통해 김 씨 신병확보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김 씨의 로밍 휴대전화 실시간추적에도 나설 예정이다.

경기지방경찰청 이명균 강력계장은 3일 오전 브리핑에서 "3일 24시 20분 협박 등 혐의로 김 씨에 대한 체포 영장이 발부됐다"며 "체포 영장이 발부됐으니 범죄인인도요청을 할 예정이다. 검찰이 법무부에 직접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계장은 "김 씨의 로밍 핸드폰 실시간 추적을 위한 영장을 발부받아 통신사에 요청했다"며 "영장이 발부됐으니 주재관을 통해서 일본 내에서 교환국 말고 기지국까지 협조가 될 수 있는지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그는 "김 씨가 없는 상태라도 (수사대상자의)혐의가 구체적으로 드러나면 처벌하고, 만약 김 씨와 대질이 필요하면 참고인중지라는 제도를 통해 김 씨가 들어오면 그 때 다시 수사를 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김 씨, 고 장자연과 함께 술자리에 동석했던 인사들에 대해 강요죄의 공범(교사, 방조)으로 보고 구체적인 사항을 수사할 예정이다. 경찰은 배임수재혐의를 적용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다음은 경기지방경찰청 이명균 강력계장과 일문일답

-김 씨 삼성동 옛 사무실 3층에서 채취한 DNA분석 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이 완료됐다. 남자 5명, 여자 3명의 DNA가 검출됐다고 통보가 왔다. 여자 3명의 DNA는 고인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통보가 왔다. DNA 분석은 나중에 혐의가 입증됐는데 부인시 보강증거로 사용할 예정이다.

-김 씨 체포영장 발부?

▶24시 20분 협박 등 혐의로 체포 영장이 발부됐다.

-김 씨 휴대폰 위치추적?

▶김 씨의 로밍 핸드폰 실시간 추적을 위한 영장을 발부받아 통신사에 요청했다. 체포영장이 발부됐으니 주재관을 통해서 일본 내에서 교환국 말고 기지국까지 협조가 될 수 있는지 검토 중이다.

-김 씨에 대한 범죄인인도요청?

▶체포영장이 발부됐으니 범죄인인도요청 예정이다. 검찰이 법무부에 직접 할 것으로 본다.

-김 씨 법인카드 및 개인카드 사용내역 조사?

▶카드사에서 통보가 와서 분석 중이다. 카드 8매에 대해 신청을 했다. 김 씨 명의와 김 씨가 사용할 만한 카드 합쳐 8매다. 추가로 김 씨 카드 확인시 이에 대한 추가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유장호씨 출석통보?

▶아직 결정 안됐다.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고소장이 뒤늦게 접수돼 시간이 좀 더 걸리고 있다. 오늘이나 내일은 아니다.

-2006년도 유사사례에 대한 조사?

▶민,형사적으로 조정이 끝난 사례라 수사의무가 없지만 혹시라도 정보를 알기 위해 (해당 배우에 대한)접촉을 시도 중이나 아직 안 되고 있다. 본인의 의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미 끝난 문제에 대해 (조사받을 것을) 강요할 수 없다.

-수사대상자 명단정리 언제쯤 되나?

▶어느 정도 조사가 돼야 결정되는데 아직 결정된 바 없다.

-유씨 명예훼손 외 다른 혐의로 조사하고 있나?

▶사자 명예훼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조사 중이다. 다른 것은 없다.

-술자리 동석 연예인에 대해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는 보도가 있는데?

▶확인해 준 적 없다.

-그게 피고소인인지, 인터넷 언론사 대표인지, 누구인지 확인해 줄 수 있나?

▶확인해 줄 수 없다.

-김씨 기획사 직원들 조사?

▶아는 게 없기 때문에 조사할 예정 없다.

-'꽃보다 남자' PD가 문건에 자신의 이름이 올라 괴롭다고 했다는데 조사할 것인가?

▶수사대상자라고 경찰이 밝힌 바 없다.

-앞서 경찰이 밝힌 13명 이외 수사대상자가 늘어났나?

▶지난번에 충분히 가능성 있다고 말했고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지만 계속 수사 중이다.

-그 중에서 소환대상자나 방문조사 대상자를 추리는 작업은 하고 있나?

▶하고 있다.

-한 명이라도 소환통보를 했나?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는 사실만 말씀 드리겠다.

-수사대상자 소환임박이 맞나?

▶수사 열심히 하고 있다. 일일이 '누가 들어왔다', '누굴 조사 예정이다'라고 말할 수 없다.

-휴대전화 기록과 유흥업소 출입기록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조사는 어떻게?

▶(일치하지 않는 사람이)있을 수 있다. 이 수사는 '누가 어떤 자리에서 누구와 술을 먹었다'도 중요하지만, 수사대상자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국민에게 납득시키는 것도 중요하다. 그걸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고 그곳에 (수사대상자가) 없었다면 없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증명해 국민들을 납득시킬지도 중요하다.

-술자리 동석자 어떻게 처벌할 수 있나?

▶강요죄의 공범(교사, 방조)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 배임수재는 좀 어렵다고 본다.

-강요 사실 어떻게 확인?

▶고인이 문건에 본인이 원하지 않는데 술 접대를 했다고 나와 있지 않나. 본인이 자필로 작성하고 진술을 했기 때문에 강요라고 보고 수사를 하는 것이다.

-술자리 동석자와 강요 관련 확인 사항?

▶과연 고인이 강요를 어느 정도 받았고 수사대상자와 구체적으로 어떤 대화를 했는지 확인할 사항이다. 고인이 적은 글이 강요를 당했다고 썼기 때문에 합석하신 분들이 교사를 했는지 방조를 했는지 확인할 사항이다. 동석자는 강요죄의 공범이라고 보고 수사를 하는 것이다.

-김 씨는 일본 경찰이 잡아서 넘겨주기까지 신병 확보가 어렵다는 얘기인가?

▶그렇다.

-수사대상자 공개?

▶마지막에 다 피고소인이 누구이고, 문건등장 인사가 누구이며, 문건내용도 다 밝힐 것이다. 수사 어떻게 했고, 어떤 분은 혐의가 있고 어떤 분은 없다고 밝힐 것이다. 문건 원문 공개는 유족에게 물어야겠지만 혐의는 다 밝힐 것이다.

-김 씨와 연락했나?

▶통화 시도 했으나 안 받고 있다.

-김 씨 신병확보까지 시간 얼마나 소요?

▶잘 모르겠다.

-김 씨 계속 안 들어오면?

▶없는 상태서 일단 수사를 진행 중이다. (수사대상자의)혐의가 구체적으로 드러나면 처벌하고, 만약 김 씨와 대질이 필요하면 참고인중지라는 제도를 통해서 김 씨가 들어오면 그 때 다시 수사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휴대폰 추적 반경?

▶일본은 아직 확인이 안됐지만 서울은 300미터, 지방은 4~10킬로미터까지도 가능하다. 일본은 시스템이 어떤지 확인 중에 있다. 우리와 같은 시스템이라면 구체적인 행적 파악도 가능하리라 본다.

-문건등장인사 수사?

▶하고 있다.

-유 씨 휴대폰 문자메시지 복원?

▶모 언론보도에서 8건이라고 보도했는데 8건 이외 복원이 안된 게 상당히 많다. 의문의 5건이 기술적 결함으로 복원이 불가능했다. 앞뒤 문자를 보니 범죄와 특별히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수사 우선순위?

▶범죄 혐의가 드러난 사람부터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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