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검사 박진만)는 20일 대출 브로커를 통해 금융기관으로부터 100억원대의 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탤런트 나모씨를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전담 판사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나씨는 지난 2006년 영화제작사를 운영하면서 영화제작비를 조달하기 위해 브로커 양모씨(구속기소)에게 거액의 대출 알선 수수료를 주고 부실담보를 이용해 100억원대의 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5일 나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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