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LA소송, 美연방법원으로 이송

김지연 기자 / 입력 : 2009.04.23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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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비 ⓒ임성균 기자 tjdrbs23@


가수 비(본명 정지훈)의 3000만 달러 손해배상 LA 소송이 미연방법원으로 옮겨졌다.

23일 비 측에 따르면 비는 변호인단을 통해 이번 재판을 연방법원으로 이송해 달라고 요청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비의 손해배상 소송이 연방법원으로 이송됐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07년 월드투어 LA 공연 진행을 담당했던 한 프로모터가 지난달 9일 제기한 소송이다. 이 프로모터는 공연 취소로 인해 자신이 막대한 금전적 손해를 입었다며 거액의 청구 소송을 했다.

한편 미국 하와이 현지법인인 클릭엔터테인먼트는 지난 2007년 6월 하와이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비 현지 콘서트가 비 측에 의해 일방적으로 취소당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후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 연방 배심이 지난 19일(현지시간) 비와 그의 이전 에이전트사인 JYP엔터테인먼트에 2007년 6월 하와이 공연 무산과 관련, 800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평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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