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장자연 사건 중간수사결과..9명 입건'(전문)

분당(경기)=문완식 기자 / 입력 : 2009.04.24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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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분당경찰서 한풍현 경찰서장은 24일 오전 '고 장자연 사건'관련 중간수사 발표를 했다.

다음은 경찰이 발표한 중간수사발표 전문.


故 장자연 사건 중간 수사결과

◆'09.3.7 신인 탤런트 장자연 씨가 자살한 이후 1) 고인의 자살 동기 2)연예계의 고질적 비리 등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분당경찰서장을 전담수사본부장으로 하고 지방청 형사인력까지 지원하여 수사본부에 준하는 전담팀(총 41명)을 편성, 40일간 수사에 전념하였음

◆특히 연예계의 술접대, 성상납 등 고질적 비리에 대해 집중적으로 수사했지만, 이번 사건은 피해사실을 입증할 피해자의 사망, 중요 피의자의 해외도피 등 객관적 사실 확인에 제일 중요한 두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수사해야 되는 한계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관련자들 대부분이 범죄 관련성이 확실하지 않아 통신내역수사 등 강제수사가 곤란해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웠고, 사회활동이 활발한 수사대상자들의 경우 조사일정을 정하기에도 애로사항이 있는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수사를 진행해왔음


◆그동안의 수사를 종합해보면, 고인이 작성한 문건 사본을 토대로 수사를 확대하면서 김 대표, 유 씨의 집과 사무실 등 27개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컴퓨터, 주소록, 회계장부 등 총 842점의 자료, 통화내역 14만 여건, 계좌, 카드 사용내역 등 955건, 10개소의 CCTV 등 다양한 자료를 확보하여 수사대상자 20명을 선별하게 되었으며(기획사 3, 감독 7, 언론인 5, 금융인 4, 사업가 1), 수사대상자 이외에 총 118명의 참고인 조사를 통해 각종 의혹을 밝히는데 수사력을 집중하였음

◆그 결과 불구속 8명(입건 후 참고인 중지 5명 포함), 기소중지 1명 등 9명을 입건하고 (기획사 3, 감독 2, 금융인 3, 사업가 1), 내사중지 4명, 불기소 4명, 내사종결 3명 등 총 20명의 수사대상자에 대한 수사를 완료하였음.

입건후 참고인 중지는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강요죄의 공범 혐의가 높다고 판단하여 피의자로 조사하여 입건한 상태에서 김대표 체포시까지 수사를 일시 중지하는 것이고 내사중지는 사실관계가 정확치 않고, 혐의의 정도도 낮다고 판단되어 별도로 피의자로 입건하지 않은 상태에서 중지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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