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장자연 사건, 9명 입건..경찰 "김씨 체포에 주력"(종합2)

분당(경기)=김건우 문완식 기자 / 입력 : 2009.04.24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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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풍현 분당경찰서장 ⓒ 임성균 기자


경찰이 탤런트 장자연 사망 사건과 관련해 전 매니저 유장호 씨를 포함해 8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소속사 전 대표 김 모씨를 기소 중지하는 등 총 9명을 입건했다. 특히 불구속 8명 중 5명은 김 대표 체포시까지 수사가 일시 중지되는 '참고인 중지'로, 김 대표의 체포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탤런트 장자연 사망사건을 수사중인 경기 분당경찰서 한풍현 서장은 24일 중간수사결과 브리핑을 갖고 고인의 자살 원인, 문건 작성 경위, 수사대상자 20명에 대한 수사결과를 밝혔다.


경찰은 고인이 작성한 문건 사본을 토대로 김 대표, 유 씨의 집과 사무실 등 27개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컴퓨터, 주소록, 회계 장부 등 842 점의 자료, 통화내역 14만 여건, 계좌 카드 내역 955건, 10개소의 CCTV 등의 자료를 확보해 수사대상자 20 명을 선별했다. 이 선별 대상자는 기획사 3명, 감독 7명, 언론인 5명, 금융인 4명, 사업가 1명이다.

장자연 사망 원인은 우울증에 의한 자살

경찰은 고 장자연의 자살 원인을 촬영중단, 술자리 강요 등에 의한 심리적인 압박과 평소 우울증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한풍현 서장은 "고인이 전속계약금 300만원에 위반시 1억원의 위약금을 줘야할 정도로 주종관계였다"며 "수차례 술접대 강요를 받았고 1월 모 감독을 골프 접대하라는 것을 거부하자 고인의 차량을 매매처분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여자 연예인으로서 밝히기 어려운 수치스러운 부분이 있어 더 이상 연예인으로 활동할 수 없다는 심리적인 압박이 심했으며, 갑작스러운 촬영 중단, 평소 우울증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고인은 생전 어머니의 제삿날에도 접대를 해야 할 만큼 강요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부르면 언제든지 나가야 했다는 주변인의 진술과 1억원의 위약금 때문에 전혀 항거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강요죄 적용이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장자연 문건' 기획사를 옮길 목적으로 작성

경찰은 문건에 고인의 자필 사인이 적혀있는 점으로 보아 고인이 소속사를 옮길 목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서장은 "문건은 총 4장으로 2장은 피의 사실 적시, 2장은 동료 2명의 피해사례를 증언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다"며 "김 대표, 언론인 2명, 감독 2명 등이 언급돼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장자연이 소속사를 옮기려던 중 전 매니저 유 씨를 만났고, 유 씨가 계약금 없이 소속사를 옮기는 방법을 안내하면서 과거 소속 연예인에게 피해사례를 포함하는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문건의 사전 유출 여부가 자살 원인이 되었는지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이를 밝히기 위해 문건에 대해 고인 사망 전 언급했다고 알려진 탤런트 이 모씨를 조사 중이다.

또 경찰은 또 다른 문건의 존재 여부 수사에 주력하고 있다. 한 서장은 "고인의 언니가 문건의 글씨가 고인이 아니었다고 한 점, 오빠가 소각 전 문건을 만지자 인주가 지워졌다는 점에서 대필 문건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유족들이 문건을 소각하자고 하자 유 씨가 김 대표가 가만히 안 있을 테니 소각하면 안된다고 했었다"며 "그러나 유 씨의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수사를 계속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장자연 문건 의혹' 8명 불구속 입건, 1명 기소 중지

경찰은 '장자연 문건' 의혹과 관련해 유족들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3명과, 성매매 특별법 위반으로 고소된 4명, 문건 언급 인물, 그리고 문건 외의 인물들에 관해 수사했다. 수사대상자는 피고소인 7명, 문건 내용관계자 5명, 문건 외의 인물 8명 총 20명으로 좁혀졌고 이중 총 9명이 입건됐다.

이중 전 매니저 유 씨는 유족들이 고소한 사자명예훼손은 적용할 수 없고 김 대표가 고소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입건됐다. 한편 사자명예훼손으로 함께 고소된 언론사 기자 2명은 허위사실 적시가 아닌 것으로 판단해 불기소됐다.

경찰은 유족들이 성매매특별법 위반으로 고소한 소속사 전 대표 김 씨에 대해 강요 협박 폭행 횡령 혐의를 적용했으나 현재 일본에 체류하고 있어 기소 중지됐다. 경찰은 김 대표가 고인을 폭행하고 출연료를 횡령하는 등 혐의가 중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 성매매특별법 위반 혐의로 고소된 유력 언론사 대표 A씨를 불기소했고 금융인 B씨와 기업인 C씨는 강요죄 공범 혐의를 적용, 김 대표가 돌아올 때까지 참고인 중지키로 했다.

한 서장은 "고인이 문건에 A씨와 잠자리를 강요하게 만들었다고 밝혔으나 김 씨 전화 3대, 고인 전화 3대 등을 분석한 결과 통화 기록이 없었다"며 "A씨도 만난 사실을 부인하고 만난 것으로 추정된 날에 서울 모 호텔 식당에서 오찬을 한 알리바이가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와 B씨, C씨의 수사결과가 다른 것에 관해 A씨는 김 대표와 연관성을 찾을 수 없었고 B와 C씨는 관련성이 있어 달리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 문건에 거론된 5명 중 언론인 1명과 감독 3명에 관해서는 내사중지하고 감독 1명은 내사 종결하기로 했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 사실관계가 정확치 않고 혐의 정도가 낮아 피의자로 입건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사중지키로 했다고 전했다.

경찰이 사건의 경중을 판단 이유로 삼은 것은 김 대표, 고인과의 관련성이다. 경찰은 대상자 중 3회 이상 만남을 가진 인물들을 입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관련 인물 모두 만남을 부인하거나 만났지만 술 접대를 강요한 적이 없다고 주장해 경찰의 적극적인 수사 의지가 필요한 상황이다.

한편 경찰은 문건에 언급되지 않은 인물에 관해서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기존에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은 인터넷 언론사 대표 N씨가 아닌 기자 출신 금융인 O씨로 드러났다.

경찰은 술자리에 동석했던 A양의 최면 수사 결과 금융인 O씨의 인상착의, 대화 내용 등 구체적인 정황을 확보했다. 현재 O씨는 A양의 진술을 부인하며 만남 자체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O씨에 관해 강제 추행 혐의를 적용, 입건했다.

이밖에 고인이 출연했던 작품을 연출했던 감독인 I씨는 강요죄 공범과 배임수재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은 I씨가 김 대표에게 5000만원을 빌린 허위 차용증을 작성하는 등 총 6130만을 배임 수재한 사실을 밝혀냈다. 그러나 본인은 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김 대표 체포 전까지 참고인 중지키로 했다.

한편 경찰은 향후 김 대표 체포에 집중할 예정이다. 현재 입건된 인물 중 사건 의혹과 관련된 인물 모두가 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사실 관계 파악을 위해 김 대표 신병 확보가 꼭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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