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분당경찰서 한풍현 서장이 24일 오전 '고 장자연 사건' 중간수사발표를 하고 있다 ⓒ임성균 기자 |
고 장자연 자살 경위를 수사 중인 경찰이 24일 이번 사건과 관련 소속사 전 대표 김 모 씨를 기소중지하고 8명을 불구속하는 등 총 9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불구속 입건된 8명 중 입건 후 참고인 중지된 5명에 대해서는 일본에 도피 중인 김 씨 체포시까지 수사를 일시 중지한다는 방침이다.
경기 분당경찰서 한풍현 서장은 이날 오전 중간수사발표 브리핑에서 "고인의 자살동기 및 연예계의 고질적 비리에 대해 수사했다"고 밝혔다.
한 서장은 "연예계의 술접대, 성상납 등 고질적 비리에 대해 집중적으로 수사했다"며 "하지만 피해 사실을 입증할 피해자의 사망, 중요 피의자 김 씨의 해외도피 등 객관적 사실을 확인해 줄 수 있는 두 사람이 없는 상태의 수사라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한 서장은 "그 결과 불구속 8명(입건 후 참고인 중지 5명 포함), 기소중지 1명 등 9명(기획사 3, 감독 2, 금융인 3, 사업가 1)을 입건하고, 내사중지 4명, 불기소 4명, 내사종결 3명 등 총 20명의 수사대상자에 대한 수사를 완료했다"고 수사결과를 설명했다.
한편 이날 중간수사발표를 한 경찰은 수사를 계속하되 총 41명에 이르는 수사팀을 감축하고 일본에 도피 중인 김 씨 신병확보에 주력할 방침이다.
다음은 한풍현 서장 및 경기지방경찰청 이명균 강력계장과 일문일답.
-자살동기?
▶고 장자연은 김 대표와 전속계약금 300만 원에 1억 원의 위약금을 계약했을 정도로 주종관계 계약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 김 대표는 수 십 차례에 걸쳐 고인에게 술 접대를 강요했다. 지난 1월에는 모 감독을 골프접대를 하라는 것을 고인이 거부하자 고인의 차량을 매매 처분했다.
고인이 작성한 문건에는 여자 연예인으로서 밝히기 어려운 수치스러운 부분이 있어 문건이 알려질 경우 더 이상 연예인으로 활동할 수 없다는 심리적 압박이 심했으며 이밖에 갑작스런 촬영중단으로 인한 어려움, 평소 우울증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자살한 것으로 보인다.
-문건내용?
▶총 4장으로 2장은 피의 사실이 적시되어 있고 2장은 동료 배우 2명의 피해 사례를 증언하는 형식으로 작성돼 있다. 지장과 자필사인이 적혀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유서는 아니며 고인이 기획사를 옮길 목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작성 경위?
▶소속사를 옮기려 하던 중 유 씨를 다시 만났고 유 씨는 계약금 없이 소속사를 옮기는 방법을 안내하면서 김 대표에 대한 고인의 피해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사전 문서 유출 여부?
▶정 모 감독이 모 언론사와 인터뷰한 내용을 조사한 결과 배우 이 모 씨가 3월 초에 문건 이야기를 하면서 김 대표를 처벌해달라고 말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 다른 유출 사실이 있는지 계속 수사 중이다.
-고인 자살 후 문서 유출?
▶유씨가 고인의 장례식장에 가는 차안에서 모 기자에게 내용을 알렸으며 유 씨는 자살 논란에 대한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한다며, 휴대폰으로 문건 일부분의 사진을 찍어 전송, 언론사 2곳에 연락했으며 개인의 미니홈피에 '공공의 적'이란 표현을 하며 소속사 사장의 의혹을 더욱 증폭 시키면서 노골적으로 문건의 존재를 부각시켰다. 유 씨는 사건과 관련 기자들이 사무실 인근에 자주 왕래함에도 찢거나 태우다만 복사본 여분을 쓰레기봉투에 넣어 방치, 자연스럽게 모 방송사 기자가 입수하여 공개케 했다. 유 씨에 중대한 책임이 있다고 본다.
-또 다른 문서 존재 여부?
▶고인의 언니가 고인의 글씨가 아니라고 한 점, 문건 작성 후 10여 일이 지났음에도 인주가 지워졌다는 점 등을 보면 대필 문건으로 추정된다. 유족들은 고인의 명예를 위해 문건을 없애자는 주장을 했으나 유 씨는 김 대표가 가만히 안 있을 것으로 판단, 문건을 보관한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원본 사본이 존재할 것으로 판단되나 현재로서는 유 씨의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므로 계속 수사예정이다.
-내사 중지, 불기소, 내사 종결의 차이? 불구속의 기준?
▶내사 종결은 피고소되지 않으신 분 중에서 고인과의 관련성을 찾을 수 없는 분들이고, 불기소 4명은 혐의가 없다는 것이다. 내사중지 4명은 최소한 1번 정도는 고인과 만난 것으로 확인됐지만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김 대표 체포 후 다시 수사할 것이라는 것이다.
입건 후 참고인 중지를 한 것은 강요죄의 공범 혐의가 상당히 있다고 본 것이다. 이들은 최소한 3번 이상 만났거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받았다. 그러나 김 대표가 입국을 해야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참고인 중지했다.
-김 대표 2차 여권반납명령 후 5월14일 여권무효화 조치가 되면 귀국하나?
▶일본에서 단순히 불법체류자가 되는 것이다.
-참고인 중지자에 대한 출국금지를 검토하고 있나?
▶검토 안하고 있다.
-유력 언론사 사장에 대한 수사?
▶일일이 수사대상자 20명에 대해 알려드릴 수 없다.
-조사를 하긴 했나?
▶했다. 본인이 희망하는 장소와 일시에 했다.
-김 대표 검거되면 현재 참고인 중지자만 수사하나?
▶참고인 중지(피의자 입건자)와 내사 중지자도 수사할 것이다.
-언론인 A씨 같은 경우는 고인과 함께 술자리에 없었다는 것이 확인됐나?
▶그렇다.
-성상납 의혹에 대한 수사 결과는?
▶고인 문건에 잠자리 강요라는 표현이 딱 한번 나온다. 성매매에 대해서 고인의 계좌 등을 확인한 결과, 돈 거래는 없었다.
-돈을 받지 않고 단순히 강요해 의해 성 접대를 했을 수도 있지 않나?
▶성매매는 돈 거래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은 없고, 성상납 관련은 '잠자리를 요구하게 했다' 한 마디만 있다. 구체적 사실 관계는 확인할 수 없었다.
-A씨에 대한 수사 결과는?
▶A씨는 고인 및 김 대표와 일면식이 없었다. 통화내역 이외에도 언론사 오찬 등 알리바이를 확인했다. 김 대표 등과 통화내역이 전혀 없고, 김 대표 작성 스케줄 표가 A씨 일정과 맞지 않다.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문건 자체의 신빙성은 있다고 보나?
▶확실하게 밝히려면 김 대표가 들어와야 한다. 김 대표가 어떤 사람을 A씨라고 소개를 했을 거라고 보인다. 김 대표가 들어와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다.
-김 대표가 금융인이나 기업인을 왜 만났나?
▶김 대표가 무슨 사업을 하려고 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A씨에 대해 소환요구는 했나.
▶했다.
-구속할 만한 사유가 아니라서 불러 조사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
▶참고인 조사 시는 본인 희망지, 피고소인 신분일 때는 경찰 관서에서 조사했다.
-피고소인들은 경찰 관서에서 했나?
▶혐의가 뚜렷하지 않으면 다 본인 희망지에서 했다.
-분당서 관내에서 조사?
▶경찰 관서라고 표현했다.
-앞서 발표에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겠다고 했는데 해소 됐다고 보나?
▶김 대표 체포 시까지는 의혹이 해소 안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표 체포 이후에 확실히 보여드리겠다. 수사가 아직 끝난 것은 아니다. 열심히 잡겠다.
-향후에도 수사 인력은 유지되나?
▶감축 예정이다.
-일본에 도피 중인 김 대표는 도쿄 주재관이 쫓고 있나?
▶주재관들이 잡는 것이 아니다. 오늘 정도면 일본 법원에서 가구금 영장이 발부되었으리라 보이고 일본 경찰이 나설 것으로 보인다.
-문건 7명 중 김 대표 제외하고 6명 중 술자리 동석 확인은 몇 명인가?
▶다들 한 차례 이상씩은 동석했다고 보고 내사 종결을 하지 않고 내사 중지한 것이다.
-문건에 없던 수사대상자 2명은 참고인들의 착각인가?
▶착각한 것으로 보인다.
-A씨는 김 대표를 안다고 하나?
▶모른다고 했다.
-김 대표가 오기도 전에 문건에 등장하고 유족도 고소한 A씨를 불기소 처분하나?
▶저희는 혐의가 없다고 본다.
-알리바이는 확인했나.
▶김 대표가 작성한 스케줄 표에 '모 언론사 사장 중식', '모 언론사 사장 소개 시켜줌'이라고 쓰여 있는데 다 맞지 않았다. 김 씨는 A씨라 썼는데 A씨 알리바이를 확인했는데 다 깨진다. 왜 A씨가 아닌데 스케줄 표에 써있었는지는 김 씨에 대해 조사가 필요하다.
-그날은 아니더라도 다른 날짜에 만났을 수도 있지 않나.
▶문건 상에 작년 9월로 나온다. 다 확인했다.
-장 씨 등이 다른 사람을 A씨라 착각했다고 보나?
▶고인이 착각한 건지, 김 대표가 착각한 건지 계속 수사 예정이다.
-언론인 E씨에 대한 수사?
▶E 씨는 다른 언론사 대표로 문건에 돼있는데 다른 언론사 대표는 아니다.
-A씨의 알리바이가 뭔가.
▶모 재단에 오찬에 참석했다. 재단 관계자를 다 수사했다.
-그 재단이 언론사와 관계있나?
▶관계가 없다.
-E씨가 다른 언론사 대표라고 했는데 어떻게 다른 건지 확인해 달라
▶E씨는 A씨의 아들이다. 모 언론사 사장 아들이다. 이 분을 착각한 것이다. 다른 언론사 사장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 언론사 임원이다. 고인이 뭘 착각해서 썼을 가능성이 높다.
-착각의 대상이 E씨지 A씨는 아니지 않나?
▶E씨를 사장으로 알고 있다. A씨가 김 대표가 써놓은 문건에 A씨와 밥 먹는다고 써놨는데 사실과 맞지 않다. 누군가 김 대표가 착각하게 했거나 고인이 착각했거나 둘 중 하나다. 저희가 수사를 할 예정이다.
-A와 E씨 둘 다를 착각한 것인가?
▶김 대표가 잘못 알려줬으면 고인은 그대로 알 수밖에 없지 않나.
-수사 대상자에 대한 강요 혐의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
▶횟수가 3회 이상인 분들, 골프접대 등 충분히 강요죄의 혐의가 있는 분들이다.
-같이 골프 쳤다, 밥 먹었다 만으로 강요 혐의를 입증할 수 있나?
▶고인이 원치 않은 자리에 갔다고 문건에 쓰지 않았나. 왜 갔겠나? 강요에 의해 갔지 않았겠나. 1회 정도는 업계의 관행이 아니겠나.
-혐의가 구체적으로 나온 사람은 2명밖에 없나?
▶입건했다는 것은 혐의가 있다는 것이다.
-사실상 수사 마무리인가?
▶이 발표가 마무리가 아니다. 김 대표 검거 후 다시 꼼꼼히 수사하겠다. 오늘 이후에 인원은 줄이겠지만 수사를 중단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 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