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하얀거짓말' 간접광고 규정 위반 '주의'

김겨울 기자 / 입력 : 2009.06.11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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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인기 일일 아침드라마 '하얀 거짓말'이 간접광고 규정을 위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명진, 이하 '방통심의위')로부터 '주의' 조치를 받았다.

방통심의위는 11일 "남자주인공 의상의 특정 브랜드명이 인지 가능한 상태로 수차례 노출, 협찬 주에 광고 효과를 준 MBC '하얀 거짓말' 등 4개 프로그램에 '주의'를 각각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통심의위에 따르면 '하얀 거짓말'에서 남자 주인공 강형우(김태현 분)가 여러 차례 입고 등장했던 옷에서 협찬사 '빈폴'의 브랜드명이 인지 가능한 상태로 노출, 간접 광고 규정 제 46조 제 1항, 제 3항을 위반했다.

이밖에 방통심의위는 '오타쿠'로 불리는 초등학생을 취재하면서 얼굴 일부를 노출시키거나 정서 상태에 대한 신경정신과 의사 소견을 부정적인 맥락으로 묘사한 케이블 방송 M.net '와이드 연예뉴스'와 경쟁 업체나 경쟁 상품에 불이익을 주는 내용을 방송한 한국 케이블 TV 제주방송의 '뉴스&매거진 KCTA오늘' 등 4개 방송 프로그램에는 경고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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