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연예인이 기획사와 체결하는 전속계약 기간이 7년을 넘지 않도록 하고 계약을 해지할 때 과도한 위약금을 물리지 못하도록 하는 표준약관을 이달말까지 제정해 발표한다.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23일 "한국연예제작자협회 등이 표준약관의 심사를 요청해 옴에 따라 표준약관 제정 작업을 하고 있다"며 "이달말까지 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연예인 전속기간의 경우 '7년 미만'과 '10년 미만'을 놓고 의견을 절충해 왔다"며 "전속계약 기간이 7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과도한 위약금도 금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그동안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 한국연예제작자협회, 방송영화공연예술인 노동조합, 가수협회 등 4개 단체와 연예인 표준약관에 대한 세부사항에 대해 논의해 왔으며 이를 통해 연예인들과 기획사의 불공정계약을 뿌리 뽑을 방침이다.
공정위는 아울러 연예인의 사생활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거나 기획사의 홍보활동에 강제 동원하거나 무상 출연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번에 제정되는 표준약관에는 연예인이 기획사를 옮길 경우 본인의 동의를 구하도록 하고 연예인과 기획사가 수익을 나눌 때 기획사가 과도한 비용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관계자는 "그동안 연예기획사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 소속 연예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불공정 약관에 대해 자진시정하도록 했다"며 "앞으로 표준약관을 도입하도록 하고 위반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해 하반기 10대 연예기획사 소속 연예인 354명의 전속계약에 대해 조사한 데 이어 지난 4월에는 업계 순위 11~30위의 연예기획사 소속 연예인 230명의 전속계약서를 전수 조사해 시정조치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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