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 김 대표, 한국 압송까지의 절차는?

문완식 기자 / 입력 : 2009.06.24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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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장자연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고 장자연 사건'과 관련, 사건 해결의 열쇠를 쥔 소속사 전 대표 김 모씨가 24일 오후 일본 현지에서 체포된 가운데 향후 사건 전개에 관심이 모아진다.

일단 이날 일본 경찰에 체포된 김 씨는 한국으로 압송될 전망이다. 하지만 일본 법원의 인도결정이 있어야 하는 만큼 김 씨의 한국 압송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경찰청 이명균 강력계장은 이와 관련 "법원이 인도를 결정하는데 2달, 결정 후 인도 시까지 1달 등, 법에 의하면 김 씨에 대한 한국 인도가 최대 3개월이 걸릴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계장은 "당장은 일본 법원의 판단을 받아봐야 알 것"이라며 "이 같은 사례가 없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다. 최소 2주에서 1달 정도는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일본 법무대신은 검사에게 인도청구 심사를 내리고 검사는 법원에 인도청구 심사를 청구하게 된다. 판사가 발부하는 인도구속영장을 통해 구속 후 24시간 이내에 법원에서 인도청구심사를 하게 된다.


법원은 인도청구 심사를 통해 2달 이내에 각하, 인도거절, 허가 중 하나를 결정하게 되며 법무성은 법원의 허가 결정이 나면 1달 내에 청구국에 인도하게 된다. 따라서 최대한 법적으로는 김 씨 신병확보에 3달 정도가 걸릴 수 있다.

일단 김 씨에 대한 일본 법원의 신병인도가 결정되면 한국 공무원이 김 씨를 일본에서 국내로 호송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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