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티홀'·'내조'·'찬유', 간접광고 무더기 중징계

김현록 기자 / 입력 : 2009.06.25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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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SBS '시티홀'과 MBC '내조의 여왕' 등 지상파 및 케이블 인기 프로그램에 대해 간접광고를 이유로 경고 등 무더기 중징계를 내렸다.

25일 방통심의위는 '시티홀'과 '내조의 여왕'을 비롯해 케이블채널 채널동아 '뉴 도전 신데렐라 5기', Y스타 '스타뉴스 위클리', 메디TV 'DR 이수진의 '건강한 치아 만들기' 등에 대해 간접광고 등을 이유로 '경고' 조치를 내렸다. SBS '찬란한 유산' 등은 같은 이유로 '주의' 조치를 받았다.


이들은 '시티홀'에 대해 "협찬사 버거킹의 상호를 버킹검으로, 본죽의 상호를 봄씨네죽으로, 맥시카나 치킨의 상호를 멕시코와 나 치킨으로 변경하거나 해당 업체의 브랜드 이미지를 일부 변형하여 수차례 노출하고, 특정 상품의 상품명을 일부 가렸으나 인지 가능한 상태로 여러차례 노출해 광고효과를 주는 내용을 방송했다"고 지적했다.

또 '시티홀'의 극중 등장인물들이 일상적으로 비속어와 욕설을 사용하는 장면을 방송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등 간접광고 및 방송언어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며 경고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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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조의 여왕'에 대해서는 "협찬주의 특정 영어학습기를 사용하여 영어를 학습하는 장면을 수차례 노출(클로즈업 시 일부 모자이크 처리)하여 해당 협찬주에 광고효과를 주는 내용을 방송"했다며 역시 경고 처분을 내렸다.

방통심의위는 SBS '찬란한 유산'에 대해 "식품회사를 배경으로 이루어지는 주말 드라마를 방송하면서 해당 협찬사가 수행하고 있는 봉사활동 중의 하나인 '사랑의 밥차' 행사를 드라마속 기업활동의 하나로 묘사(노숙자에게 설농탕 제공)하고, 해당 행사의 현수막을 거의 유사한 형태로 일부 노출하여 방송"했다며 주의를 의결했다.

이밖에 동서디지털방송 '바다낚시 교실', 서울경제TV 'health', 한국레저낚시 방송

'Great Fishing' 간접광고를 이유로 주의 판정을 받았다.

한편 방통심의위의의 '경고'는 재허가에 반영되는 방송평가에 감점으로 작용하는 법정 제재로 중징계에 해당한다. '주의' 역시 방송평가에 감점 요인이다. '권고'는 행정지도성 조치로 평가 점수에는 감점 요인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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