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대표, 출입국관리-난민법 위반 日서 체포"

분당(경기)=김건우 기자 / 입력 : 2009.06.25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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탤런트 고 장자연의 소속사 전 대표 김모씨가 사건 발생 110일 만에 일본에서 체포됐다.

탤런트 장자연 사망사건을 수사 중인 한풍현 분당경찰서장은 25일 오전 10시 30분 브리핑을 통해 "일본에 불법체류 중인 김 대표가 검거됐다. 일본에 경시청 전담반과 분당경찰서 전담반이 공조 수사 중이었다"며 "24일 김 대표의 지인 A씨가 일본 하네다 공항으로 입국해 동경소재 P호텔에서 체크인 후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을 체크했다"고 말했다.


이어 "호텔 로비에서 김 대표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오후 6시40분 불법체류인 출입국관리법, 난민법 위반으로 체포해 동경경시청에 있다"고 말했다.

한 서장은 "인도 절차로는 두 가지 방안이 있다. 첫 째 방안은 범죄인 인도법에 의해 고등검찰청에서 24시간 이내에 고등재판소에 심사청구를 하게 된다"며 "이후 2개월 이내에 심사를 결정하게 되고, 인도가 결정되면 요청국에 1달 이내에 인도하게 된다. 최장 3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한 서장은 "강제소환의 경우 3월 25일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했고, 5월 14일 여권무효화조치가 됐기 때문에 추가 서류는 필요 없다. 법죄인 인도법에 의해 인도할지, 강제출국조치를 할지 일본 법무성의 결정을 기다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탤런트 장자연의 사망경위를 수사 중인 경찰은 주요 인물은 고인의 소속사 전 대표 김모씨가 일본에 체류해 수사에 난항을 겪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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