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日검찰, 26일 김대표 구금영장 청구예정"

분당(경기)=김건우 기자 / 입력 : 2009.06.26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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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검찰이 고 장자연의 소속사 전 대표 김모씨에 대해 구금 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26일 탤런트 장자연의 사망 경위를 수사 중인 경기도 분당경찰서 관계자는 "일본 검찰이 출입국 관리 및 난민법 위반 등의 혐의로 김 씨에 대해 구금 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며 "구금영장은 체포 후 48시간 이내에 청구해야한다. 이날 오후 6시 40분 이전에 신청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김 대표의 송환 시기는 일본 검찰의 구금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만약 영장이 발부되면 일본 검찰은 최대 열흘까지 김 대표를 구금할 수 있다. 이에 7월 5일 이후에 송환 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구금영장이 기각되면 보다 빨리 송환될 가능성도 있다. 구금 기간 없이 바로 출입국관리소로 넘겨져 심사절차만 거치면 되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구금영장이 기각되면 김 대표의 신병은 일본 출입국 관리국으로 넘겨져 심사절차를 거쳐 송환된다. 정확한 시점은 예측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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