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前대표, 구속영장 신청..28시간 조사 마무리(종합)

분당(경기)=문완식 기자 / 입력 : 2009.07.05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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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장자연 소속사 전 대표 김 모씨 ⓒ이명근 기자


고 장자연 소속사 전 대표 김 모씨(40)에 대한 이틀에 걸친 28시간의 조사가 최종 마무리됐다. 경찰은 김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4일 새벽까지 경찰 조사를 받은 김 대표는 이날 오전 8시께부터 경찰의 조사를 받기 시작, 이날 오후 11시 50분께 조사를 마쳤다. 첫날 12시간에 이어 이틀간 장장 28시간에 걸친 강도 높은 조사였다. 조사를 마친 김 대표는 유치장에 입감됐다.


조사 직후 경찰 관계자는 "김 대표에 대한 조사가 최종 마무리 됐다"고 밝혔다.

이날 경찰은 김 대표와 관련 폭행 협박 업무상 횡령 강요 등 혐의에 대해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표는 이들 혐의에 대해 폭행에 대해서는 "가볍게 머리를 , 툭 치는 정도였다"며 사실을 일부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업무상 횡령에 대해서는 "정산상의 문제"라며 "드라마 '꽃보다 남자'에 출연하면서 (장자연이)지급해야할 매니저 비용을 영화 출연료에서 전용, 대신 지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술자리 접대 강요에 대해서는 완강히 부인했으며 특정 유명 인사들과 동석에 대해서는 "기억이 안 난다"는 식으로 진술했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경찰은 김 대표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이번 사건과 관련해 강요죄의 공범 혐의를 받고 있는 금융인, 기획사 대표, 감독 등 10 여 명에 대한 조사를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경찰은 김 대표에 대해 이날 오후 10시 50분께 폭행·협박·업무상횡령·강요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에 앞서 분당서 수사관계자들은 차량 1대에 수천 페이지 분량의 조서를 싣고 수원지검 성남지청으로 향했다.

성남지청은 영장을 검토한 뒤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김 대표에 대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르면 5일이나 6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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