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前대표, 도주우려 있다" 구속영장 발부

분당(경기)=문완식 기자 / 입력 : 2009.07.06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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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장자연 소속사 전 대표 김 모씨(40)가 6일 오후 구속됐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이상우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후 7시 20분께 김 전 대표에 대해 "도주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김 전 대표에 적용한 폭행 협박 횡령 도주 등 모든 혐의가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졌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김 전 대표에 대해 지난해 6월19일 소속사 사무실에서 페트병과 손바닥으로 고 장자연의 머리와 얼굴을 폭행한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이날 오전 11시께부터 40분가량 성남지원에서 김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이뤄졌다.

김 전 대표 측은 "폭행 협박 등은 범의가 없었고, 경찰 수사 시작 후 도피행각을 끝내려했다"고 법원에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경찰은 "김 전 대표가 불구속될 경우 수사대상자들과 공모,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면서 "또 술접대 강요혐의를 수사키도 불가능하다"고 구속 필요성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날 김 전 대표가 구속됨에 따라 영장 신청시 제외됐던 고인의 술접대 등에 대한 강요죄 부분을 집중 수사할 계획이다.

김 전 대표는 이외에도 지난 2월25일 고인의 친한 언니에게 '약(마약)을 장자연과 같이 했다'는 내용의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뒤 '마약혐의를 받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연예활동에 치명상을 입힐 수 있다'며 고인을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전 대표는 또한 지난해 11월 26일 종로경찰서에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체포돼 조사를 받던 중 도주, 12월2일 일본으로 도피한 혐의, 고인의 영화 출연료 중 일부를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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