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연예인 표준전속계약서 2종 제정 공시

김지연 기자 / 입력 : 2009.07.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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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의 권익과 연예산업 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표준전속계약서가 만들어졌다.

7일 오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서울 서초동 공정위 1층 브리핑실에서 회견을 갖고 이 같이 밝혔다.


공정위는 "연예인들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 연예산업에서 불공정한 내용의 계약체결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대중문화예술인(가수중심) 표준전속계약서'와 '대중문화예술인(연기자중심) 표준전속계약서' 2종을 심사해 공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이번에 공시한 표준전속계약서는 그간 문제가 돼왔던 연예인들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불공정 조항들을 솎아내 연예인들이 실질적으로 대등한 계약당사자로 자리매김 할 수 있게 했다.

공정위는 "표준전속계약서를 통해 연예인의 사생활 보장 등 연예인들의 인권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연예인 자신의 통제권을 부여하는 등 전속계약의 모범을 제시함으로서 연예인 권익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연예인)권익보호와 함께 연예기획사 측의 정당한 비즈니스 활동에 연예인도 적극 협력할 것을 명시해 파트너십 제고를 통해 상호발전을 도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표준전속계약서 제정과 관련 공정위는 "향후 가수· 연기자 부문 전속계약서 체결에 중요한 가이드라인으로 작용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비록 표준계약서 사용이 강제사항은 아니나 연예인들이 공정위 표준계약서를 통해 상호 신뢰 관계를 구축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연예산업에서 불공정약관 및 불공정 거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꾸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정위가 발표한 '표준전속계약서'에는 연예인의 권익 증진과 연예산업 발전토대를 마련하는데 중점을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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