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환치기' 수법으로 거액을 해외로 빼돌려 도박을 일삼은 기업인 등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 황인규)는 10일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외로 돈을 빼돌린 환치기 사범 15명을 적발하고 모 중소기업 대표 주모씨 등 7명을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유명 방송작가 최모씨 등 8명을 벌금 200만∼2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주씨는 지난 2007년 1~11월 중국 마카오의 한 호텔 카지노에서 환치기 업자를 통해 1억 원을 송금받아 도박을 벌인 혐의다. 도박이야기를 다룬 드라마 '올인'의 작가인 최 씨는 지난 2006년 12월~2007년 4월 8000만 원을 송금받아 미국 라스베이거스 호텔 카지노 등지에서 도박을 한 혐의로 벌금 2000만 원에 약식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2006년 12월 미국 라스베이거스 카지노에서 돈을 빌려 도박을 한 뒤 빌린 돈을 갚기 위해 환치기 수법을 이용해 1억6000만원을 송금 받은 혐의로 모 연예기획사 대표 이 모씨도 약식기소했다.
이밖에 환치기 업자 조모씨는 2007년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중국 현지의 환치기 업자와 공모, 45억원을 환치기 수법을 이용해 중국으로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조씨가 환치기로 빼돌린 45억 원 가운데 일부는 국내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으로 챙긴 돈이었다"며 "환치기가 범죄수익의 해외송금 통로가 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검찰은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해외 원정도박 등 외화사범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해외원정도박' 환기치사범 무더기 적발
류철호 기자 / 입력 : 2009.07.10 15:49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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