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위원회 "韓 영화 저작권 피해 규모 1조원"

부산=김건우 기자 / 입력 : 2009.10.09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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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영화의 저작권 침해 규모가 1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오전 부산 그랜드호텔에서 열린 제14회 부산국제영화제 '영화저작권 보호' 세미나 '영화저작권 보호의 세계적 동향'이 열렸다. 이날 세미나에는 MPA 아시아 마이크 일리스 대표, 한국엔터테인먼트법학회 홍승기 회장, 저작권위원회 정책연구실 김현철 실장, 일본 T-Joy 요다 나오시 상무이사,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정홍택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김현철 실장은 "영화산업은 고부가가치의 지식산업으로 평가 받고 있다. 한국영화는 급속적인 성장을 해왔다"며 "한국영화는 대중문화의 주류이다. 한국영화 산업은 1조원 규모를 넘었다"고 말했다.

이어 "극장에서 상영 중인 '해운대' 불법 유출이 심각한 피해를 일으킨 것을 봤을 때 저작권 보호 없이 산업적 성장은 기대하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김현철 실장은 "한국은 IT 기술의 발전에 따라 웹하드 등 불법 유통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며 "인터넷 불법 유통 규모도 커지고 있고 직간접적인 피해 규모가 1조원에 육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해당 문제가 발생할 경우 헤비업로더에 대해 삼진 아웃제를 도입해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최대 6개월 간 계정을 정지시키거나 게시판 운영을 정지시킨다"고 말했다.

김현철 실장은 "한국정부는 특수 사법경찰권을 문화관광부 공무원에 부여해 단속하고 있다. 해외 저작권단속 센터를 중국 북경과 태국 방콕 등에도 설치했다"고 전했다.

김현철 실장은 "'해운대'의 경우 중국에 불법 동영상 서비스 업체의 경우에도 중국 단국과 신속한 업무 협조를 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의식을 바꾸는 것이다"며 "국제적인 공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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