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임창정, 영화출연료 3억6000만원 반환해야"

김선주 기자 / 입력 : 2009.10.12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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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배우 임창정씨가 영화제작사와의 소송에서 져 거액의 출연료를 반환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7부(재판장 이영동 부장판사)는 ㈜PMC프로덕션이 영화배우 임창정(36)씨와 오라클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보수금반환 청구 소송에서 "임씨 등은 연대해 3억6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임씨는 2006년 11월 영화 '조선발명공작소(가제)'에 장영실 역으로 출연키로 하고 PMC프로덕션ㆍ채플린엔터테인먼트와 4억8000만원 상당 보수금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PMC프로덕션은 '조선발명공작소'의 투자 유치에 실패, 제작이 불투명해지자 지난 2월 임씨에게 계약 해제를 통보하며 보수금을 반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임씨가 '조선발명공작소' 제작이 불투명해지면서 다른 영화 출연에 대해 심리적으로 불안한 지위에 있었던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임씨처럼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한 경우 채권자의 실제 손해액이 손해배상예정액보다 많다는 점이 입증돼도 이를 초과해 청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임씨가 청구한 손해배상액 2억4000만원은 과다하므로 PMC는 그 절반인 1억2000만원을 지급해야한다"며 "임씨 등은 연대해서 PMV 등에게 지급받은 보수금 4억8000만원 중 손해배상액 1억2000만원을 제한 3억6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선발명공작소' 제작 불발로 인해 영화 '과속스캔들' '거북이 달린다' '해운대' '원스어폰어타임' 등에 출연하지 못해 15억3600만원 상당 손해를 봤다는 임씨의 주장도 일축했다.

재판부는 "PMC와의 계약 기간 중 다른 영화에 출연하지 못 하도록 했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며 "임씨는 PMC와의 계약기간에도 영화 '1번가의 기적' '만남의 광장'에 출연했고, '색즉시공2' '돌 플레이어' '몽당연필' 출연계약을 체결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특히 "임씨는 '과속스캔들' 출연 거부 이유로 '돌 플레이어' 제작 일정을 꼽았는데, 이로 미뤄 '해운대' 출연을 거부한 것도 '돌 플레이어' 때문"이라며 "'조선발명공작소'로 인해 '과속스캔들' '해운대' 등에 출연하지 못했다는 임씨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

PMC프로덕션은 2006년 11월 임씨 등과 체결한 영화 '조선발명공작소' 제작이 불투명해지자 보수금 반환을 요청했으나 임씨 측이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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