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도박' 신혜성측 "활동중단, 자숙기간 갖겠다"

전형화 기자 / 입력 : 2009.10.16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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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도박혐의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 받은 가수 신혜성이 당분간 활동을 중단하고 자숙기간을 갖겠다고 밝혔다.

16일 신혜성의 한 측근은 "불미스런 일로 팬들을 실망시켜드려 죄송하다"며 "예정된 활동을 중단하고 자숙기간을 갖겠다"고 밝혔다. 신혜성은 2007년 7월부터 2008년 4월까지 5차례에 걸쳐 마카오의 호텔카지노에서 1억 4000여 만원 상당의 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돼 법원으로부터 벌금 10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이 측근은 "새 앨범 등 예정된 활동을 취소하고 반성의 시간을 보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신혜성은 반성의 뜻을 담은 공식입장을 직접 밝힐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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