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란스키 성폭행 피해女, 기각 탄원서 이유

신희은 기자 / 입력 : 2009.10.27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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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세 때 로만 폴란스키 감독에게 성폭행 당한 피해자 사만다 가이머.


사만다 가이머(45)가 32년 전 자신을 성폭행한 로만 폴란스키(76) 감독의 형사재판을 취소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AP통신은 27일(현지시간) "지난주 가이머의 변호사가 캘리포니아 법정에 폴란스키 성폭행 사건을 기각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AP통신에 따르면 가이머의 변호사가 법정에 제출한 탄원서에는 "그의 범죄가 무엇이든 간에 폴란스키는 공정하게 대우 받아야 한다"며 "그는 그런 대우를 받지 못했다"는 내용이 적혔다.

탄원서를 통해 가이머는 "래리킹, 오프라 윈프리를 비롯한 미국 전역의 아침방송, 주요 신문들이 전화를 걸어왔고 LA타임스는 세 명의 리포터가 거의 매일 전화를 걸다시피 했다"며 "제발 혼자 내버려 달라고 호소했지만 통하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500여 개의 매체가 현재 하와이에 거주중인 그녀에게 취재요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탄원서에는 "이를 제출하는 목적이 가이머의 건강을 지키고 방해받지 않고 직장생활을 하기 위함"이라고 쓰여 있다. 가이머는 "과도한 언론의 접촉이 직장 동료에게 불쾌감을 줘 직업을 잃을지도 모른다"고 호소했다.


가이머의 탄원이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스위스에서 체포돼 미국 송환을 앞둔 폴란스키 감독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할지는 미지수다.

현재 폴란스키 감독을 둘러싸고 스위스 법무부와 미국 정부는 갈등을 빚고 있다. AP통신에 따르면 스위스 법무부는 "폴란스키 감독이 스스로 송환에 응한다면 절차가 빠르게 마무리될 수 있지만 계속 맞선다면 수개월이 걸릴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영화 '피아니스트'로 2002년 아카데미 감독상을 수상한 폴란스키 감독은 1977년 로스앤젤레스에서 13살의 가이머를 성폭행한 혐의로 체포됐다. 이후 보석금을 내고 석방된 폴란스키 감독은 해외로 도피, 사실상 망명생활을 해왔다.

그는 지난달 26일 취리히 영화제 조직위원회의 초청으로 공로상을 수상하기 위해 스위스에 입국하다 취리히 공항에서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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