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건모, 前소속사에 1억2천만원 지급하라"

김선주 기자 / 입력 : 2009.10.29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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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재판장 한정규 부장판사)는 연예기획사 ㈜라이브플러스가 가수 김건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김씨는 1억2000만원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김씨는 2007년 2월 라이브플러스와 계약금 10억원에 3년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라이브플러스는 김씨에게 같은 해 7월까지 전속계약금 중 4억5000만원을 지급했고 김씨의 11집 음반을 발매했다.


김씨는 라이브플러스가 같은 해 8월 "협의 없이 각종 공연에 출연한 뒤 수익금을 분배하지 않았다"며 계약해지를 통보하자 이를 받아들였다.

그러자 라이브플러스는 "전속계약금의 3배인 30억원을 받아야 하지만 일단 그 중 일부인 7억5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라이브플러스는 김씨에게 전속계약금의 절반도 지급하지 않은 채 잔금 지급을 일방적으로 미뤘으며, 2007년 4월부터 김씨의 매니저 및 코디네이터의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며 "계약을 먼저 위반한 라이브플러스가 김씨에게 계약위반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라이브플러스가 예당에 대한 김씨의 채무 4억2400만원을 인수해 전속계약금에서 갈음키로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결국 라이브플러스가 김씨에게 지급한 전속계약금은 4억5000만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씨가 일부나마 음반을 발매하고 연예활동을 한 이상 계약이 해지됐다고 해서 미리 받은 전속계약금 전부가 부당이득으로 반환돼야 하는 것은 아니다"며 "김씨가 실제로 한 활동에 대한 대가를 초과한 부분 만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통상 연예인의 전속계약금은 전속계약 기간의 연예활동 대가를 미리 지급하는 것인 만큼 이미 해지된 전속계약에 따른 전속계약금 지급의무는 소멸됐다"며 미지급된 전속계약금 5억5000만원에 대한 김씨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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