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연예인에게 폭행 당했다고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12일 배우 송일국(38)씨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거짓 주장한 혐의(무고 등)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8월을 선고받은 프리랜서 기자 김모(43.여)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지난해 1월 "취재 과정에서 송씨의 팔꿈치에 맞아 전치 6주에 해당하는 폭행을 당했다"며 송씨를 고소한 뒤 이를 스포츠지 기자에게 거짓 제보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ㆍ2심 재판부는 "김씨는 신체적 접촉이 없었는데도 폭행 당한 것처럼 기사를 작성케 해 송씨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연예인인 송씨가 입은 피해가 크며 김씨가 뉘우치지 않으므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 재판부와 달리 2심 재판부는 지난 8월 김씨의 형을 징역8월로 낮추고 법정구속했다.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악의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이유였다.
'송일국 무고 여기자' 실형 확정
김선주 송충현 기자 / 입력 : 2009.11.12 10:29관련기사
<저작권자 © ‘리얼타임 연예스포츠 속보,스타의 모든 것’ 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신뉴스
- [방송] 김기리♥문지인, 결혼 하루 앞두고 떨리는 마음 "잘 갈게요" 33초전
- [방송] '축구 여신' 곽민선 아나, 축포 맞고 눈 부상 "상태 좋지 않아..얼굴도 찰과상" [공식] 7분전
- [방송] 조혜련 "지석진 때문 강남 아파트 매도..지금도 미워"(라디오쇼) [종합] 13분전
- [방송] 가족 과잉 보호? 허위 자수하러 간 매니저는 김호중 전 매형 [★NEWSing] 16분전
- [방송] "돼지로서 두근두근한 마음" 최자, '최자로드' 새 시즌으로 컴백 17분전
베스트클릭
- 1 "BTS 지민, 윗입술 도톰=언행 관대해" 美매체 성격 집중 분석
- 2 케플러, 극적 계약 연장..강예서·마시로 제외 7인 활동
- 3 탁구선수 출신 E컵 모델, 호피 무늬 속 '파격 볼륨'
- 4 경호원 달랑 2명? 김지원 위험 노출..
- 5 김호중 뺑소니 사고 그날 밤..소속사 대표·매니저는 '만취'
- 6 김민재가 방출 1순위라니 "놀라운 이름이 등장했다" 소문 근원지가 있다... 1년 만에 떠날 수 있다
- 7 생각없는 소속사+눈먼 팬심+공황장애..김호중, '환장' 3단 콤보 [★FOCUS]
- 8 이강인 2G 선발→이번에도 오른쪽 윙어, '18세 특급' 감격 데뷔골... PSG, 니스에 2-1 승
- 9 '야속한 봄비' KBO 300만 관중, 6295명이 모자랐다... 만원관중 앞 KIA 웃고 한화 울었다 [종합]
- 10 방탄소년단 뷔, K팝 솔로 최초 스포티파이 팔로워 1800만명 돌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