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짐 브랜드권한 소송, 아시아월드짐 일부勝"

송충현 기자 / 입력 : 2009.11.30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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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본사를 둔 휘트니스센터 브랜드 '월드짐' 브랜드 사용권을 둘러싼 법정 투쟁에서 아시아월드짐이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재판장 김정호 부장판사)는 ㈜아시아월드짐이 ㈜웰리체를 대로 낸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에서 "피고측은 6739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아시아월드짐이 지난해 1월 웰리체의 관리비를 착복한 점을 인정, "아시아월드짐은 웰리체로부터 얻은 부당이득 1538만원을 반환하라"고 선고했다.

아시아월드짐과 웰리체는 2007년 1월 아시아월드짐이 미국에 본사를 둔 휘트니스센터 '월드짐'의 브랜드 독점권을 갖고, 웰리체는 ㈜이랜드월드가 운영하는 유통점 내에 월드짐 브랜드의 휘트니스센터 개설권을 부여받는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웰리체는 중계·은평·수원점 등 휘트니스센터를 개장하면서 아시아월드짐에 △매출액의 5% 운영수수료로 지급 △웰리체의 투자비용에 연이율 10%를 합한 금액 이상일 때 운영수수료 지급 △프랜차이즈 보증금 1억원 지급 등을 약속했다. 아시아월드짐은 "웰리체가 '매출액 5% 운영수수료 지급' 계약을 이행치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웰리체는 계약 당시 단기간에 투자금을 모두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매출액 5% 운영수수료 지급' 약정을 했다"며 "웰리체 수원·은평·중계점에서 2007년 1억3945만원 상당 순손실이 발생한 점이 인정되므로 아시아월드짐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아시아월드짐이 지난해 1월 웰리체로부터 받은 관리비 1538만원을 이랜드 측에 납부하지 않은 점이 인정된 만큼 부당이득으로 얻은 1538만원을 반환하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웰리체는 브랜드사용 계약에 따라 아시아월드짐에 2008년도 브랜드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며 "웰리체는 브랜드사용료, 전산유지보수비 등 6739만원을 지급하라"고 설명했다.

한편 탤런트 이훈은 지난해 11월 웰리체를 인수한 뒤 '이훈의에너지짐'으로 개칭했다. 이번 소송은 웰리체를 인수하기 훨씬 전 일인 만큼 이훈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는 게 이훈 측의 입장이다.

이훈 측 관계자는 "이훈이 웰리체를 인수한 것은 지난해 11월의 일인데 이번 사건은 2007년 웰리체와 월드짐 간 문제"라며 "이훈은 언론에 보도되기 전까지 이번 소송에 대해 전혀 몰랐으며 법원에 출석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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