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소송' 김범 前現소속사 "법정에서 진실 가리자"

김건우 기자 / 입력 : 2009.12.15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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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계약 위반으로 5억 피소를 당한 김범의 현 소속사와 전 소속사간의 분쟁이 법정에서 진실이 가려질 전망이다.

15일 오후 김범의 전 소속사 이야기엔터테인먼트는 보도 자료를 배포하고 "현 소속사 킹콩엔터테인먼트가 사실 무근의 거짓 주장으로 회사를 흠집 내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킹콩엔터테인먼트는 더 이상 김범에 흠집을 내는 진흙탕 싸움을 하지 않겠다고 반박 자료를 보냈다.


현재 두 소속사는 모두 법정에서 진실이 가려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양측이 대립하고 있는 것은 전속계약이 존재했느냐의 문제다.

킹콩 측은 "전속 계약금 1억 5000만원은 김범에게 지급된 전속계약금이 아닌 합병조건으로 지급된 금액이고 이에 대한 별도의 합의서가 작성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야기 측은 "합병이었다면 두 회사 간에 합병계약서가 작성돼야 하지만 존재하지 않는다"며 "합병을 했다면 포괄적 지위를 인정받은 것이기 때문에 전속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없다"고 반박했다.


만약 합병이었다면 김범에 대한 권한이 킹콩 측에 있었던 것으로, 회사 분리 후 자연스레 전 소속사와 결별한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합병계약서가 없기 때문에 킹콩 측의 주장이 말이 안 된다는 게 전 소속사 이야기 측의 반론이다. 특히 이야기 측은 합의서에는 김범에 대한 독점적 매니지먼트 권한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1억 5000만원을 받는다고 명시돼 있다고 밝혔다.

이야기 측은 이외에 킹콩 측이 적극적인 지원이 거짓이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김범과 전속계약 체결 이전 투자금을 확보한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결국 양측의 주장은 법정에서 갈릴 것으로 예상된다. 두 소속사는 사실을 법적으로 증명할 만한 충분한 증거를 갖고 있다고 전했다.

이야기 측은 "법을 통해 이번 사건의 진실을 끝까지 밝히겠다"고 말했고, 킹콩 측도 "이렇게 계속 공방이 이어지면, 배우 김범에게는 분명 다소라도 타격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법원 판결을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한편 김범 전 소속사 이야기엔터테인먼트는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에 김범을 상대로 전속계약 위반에 대해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야기엔터테인먼트는 김범 뿐 아니라 이청아와 유연석에게도 각각 1억 6000만원과 36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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