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브라운아이드소울, 소속사 계약해지 '적법'"

변휘 기자 / 입력 : 2010.01.21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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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운아이드소울의 멤버 나얼


가수 나얼(32ㆍ본명 유나얼) 등 그룹 '브라운아이드소울'의 멤버 4명과 소속사간 전속계약 해지 과정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부(재판장 최종한 부장판사)는 나얼 등 4명이 소속사 갑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계약관계 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소속사가 나얼에게 3억원, 다른 멤버들에게 각각 1억원의 계약금을 2007년 6월까지 지급해야 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은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한다"며 "멤버들이 지난해 4월 전속계약 해지를 소속사측에 통보했으므로 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됐다"고 밝혔다.

이에 갑엔터테인먼트는 "나얼의 군입대 문제 때문에 '브라운아이드소울'의 본격 활동이 가능한 나얼의 제대 시점에 맞춰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멤버들과 협의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나얼 등 멤버 4명은 2007년 5월 갑엔터테인먼트와 3년 6개월 동안 최소 5장의 음반을 내기로 계약했지만, 갑엔터테인먼트가 제 때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자 지난해 4월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나얼은 2007년 12월 공익근무요원으로 입대, 경기도 의정부의 한 동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오는 28일 소집해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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