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배삼룡 병원비 "유족이 추후 지불" 24일 밤 극적 타결

병원 측 사망진단서 발급..25일 오전 8시 예정대로 발인 가능해져

문완식 기자 / 입력 : 2010.02.25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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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배삼룡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고(故) 배삼룡이 편히 눈을 감게 됐다.

체납한 억대의 병원비 문제로 갈등을 빚었던 유가족과 아산병원 측은 24일 오후 11시 30분께 "유족이 추후 밀린 병원비를 모두 갚을 것"을 조건으로 이 문제를 일단락하기로 합의를 봤다.


이날 오후 10시 30분께부터 협의에 들어가 양측은 병원비 문제로 고인의 발인을 미룰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일단 장남 배동진씨등 1남 3녀가 추후 밀린 병원비를 모두 갚는 것을 조건으로 각서를 작성하고 병원 측이 사망진단서를 발급하기로 합의했다. 납부시한은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

병원비를 제외한 장례비용 등 추가비용은 고인이 병상에 있을 때 모금한 돈과 부의금 등으로 해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용식은 이날 오후 11시 40분께 기자와 만난자리에서 "배선생님이 가족과 후배들이 한 일을 하늘에서 보고 잘했다고 말씀하실 것이라 본다"며 "문제가 잘 해결돼 다행"이라고 밝혔다.


병원비 문제가 극적으로 타결됨에 따라 고인의 발인은 예정대로 25일 오전 8시에 이뤄질 예정이다. 고인의 유해는 화장 뒤 경기도 광주시 분당추모공원 휴에 안치된다.

고 배삼룡은 지난 2007년 6월 흡인성 폐렴으로 아산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으며 지난해 12월 아산병원 측은 고인의 입원 치료비와 소송비용을 포함한 2억여 원의 비용을 지불하라는 청구소송에서 승소한 바 있다.

한편 1970년대를 주름잡은 코미디계의 대부 배삼룡은 2007년 6월 흡인성 폐렴으로 입원 치료를 받아오다 23일 오전 2시11분 서울 풍납동 아산병원에서 향년 84세로 타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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