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보영, 6일 소속사 사문서위조죄로 고소

김수진 기자 / 입력 : 2010.04.06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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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박보영이 6일 소속사 휴메인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 해지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할 예정이다.

박보영은 이날 오후 법률대리인을 통해 소송에 이른 경위와 소장을 공개했다.


박보영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장백 측은 "연예인과 소속사 사이의 분쟁은 사실 새로운 뉴스라기보다는 분쟁의 당사자만 바뀌면서 되풀이 되는 하나의 고질적인 악순환일 수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 나아가 소속사와의 분쟁이 보는 이에 따라서는 자칫 금전적인 욕심이나 일종의 유명세정도로 왜곡되어 이해되기도 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법적분쟁 자체가 연예인에게 결코 이익이 되지 못하는 것이 대부분이다"고 밝혔다.

더불어 "소송에 이르기 이전부터 박보영은 소속사와의 원만한 협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말했다.


장백 측은 "그러나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상대방측의 거짓해명과 계약해지의 불인정, 더더욱 향후의 연예인으로서의 활동에 지장이 있을 것임을 내비치는 등의 이해할 수 없는 소속사의 최근 태도에 대하여 최선의 선택은 소송과 같은 최후의 수단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연기자는 돈벌이의 수단만이 아니라, 분명한 하나의 존중받아야 할 인격체라는 점을 알리기 위해 부득이 현 소속사와의 분쟁이 시작된 것이다"고 설명했다.

장백측이 밝힌 소송의 주된 내용은 최근 소속사의 잘못으로 제3자(영화사 보템)로부터 아무런 잘못도 없이 형사상 고소를 당하는 등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 사기죄로 피소된 박보영에 대한 기사 또한 이미 언론을 통해 보도된 상태라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소속사는 박보영에게 사실상 그 책임을 전가하는 등 나이 어린 신인배우에게 행할 행동으로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더더욱 최근 소속사 대표가 박보영씨 명의의 전속계약서와 위임장을 위조하고 박보영씨의 도장을 임의로 사용한 사실도 있다고 밝혔다.

장백측은 "이에 대해 정식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6일 고소장을 접수할 것이다"면서 "전속계약은 쌍방의 신뢰가 기초가 되는 계속적인 계약관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이어 "쌍방의 신뢰가 이미 무너져버린 상황에서 계약관계의 지속은 사실상 무의미한 지경에 이른 점도 결과적으로 안타까울 뿐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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