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래, 박상민 접근금지 신청-폭행혐의 고소

김지연 기자 / 입력 : 2010.04.30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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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중인 한나래(왼쪽)씨와 박상민


'장군의 아들' 박상민과 이혼 소송 중인 한나래 변호인 측이 박상민을 상대로 접근 금지 가처분과 폭행 혐의 고소장을 접수했다.

30일 한나래씨의 변호를 맡고 있는 변호사 양모씨는 머니투데이 스타뉴스와 전화통화를 갖고 "오늘 오후 서울 강동 경찰서에 박상민씨를 상대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양 변호사는 "처음 이혼소장이 접수된 뒤 대화로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하려 했으나 박상민씨 측이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해 부득이 폭행당한 사실을 밝히게 됐다"며 "진흙탕 싸움이 되길 원치 않았는데 안타깝다"고 밝혔다.

양 변호사는 또 "오늘 박상민씨를 상대로 폭행 혐의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와 함께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함께 접수했다"고 밝혔다.

박상민은 지난달 19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소송서류를 접수했다. 박상민은 지난 2007년 11월9일 EBS '월드 뉴스' 진행자로 활약한 두 살 연하의 영어 전문가 한나래 씨와 백년가약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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