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탄', 방통심의위 간접광고로 시청자사과 명령

김지연 기자 / 입력 : 2010.05.06 11:02
  • 글자크기조절
image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가 지난 4일 종영한 KBS 2TV '부자의 탄생'에 간접광고에 따른 시청자 사과를 명령했다.

6일 방통심의위에 따르면 '부자의 탄생'은 주인공이 여러 사업을 통해 성공하는 모습을 그리면서 협찬주의 상호와 로고 일부를 변경해 반복적으로 노출하고 협찬주 업체가 홍보하는 장정을 반복적으로 언급해 광고효과를 주는 내용을 방송했다.


이에 따라 방통심의위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광고효과의 제한) 제1항 및 제 3항에 따라 시청자에 대한 사과를 명령했다.

아울러 방통심의위는 KBS 1TV 'KBS 뉴스9(4.7)'에서 '다른 곳에서 숨졌다' 및 '제3의 부표 왜?'라는 보도에서 천안함 침몰과 故 한주호 준위의 사망 관련 소식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인터뷰 내용의 일부만 인용하여 사실관계를 명확히 보도하지 않은 점 등 일부 문제점은 있었으나, 해당 보도 후 반론보도를 통해 국방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점 등을 감안하여 향후 뉴스 보도시 유의해 줄 것을 당부하는 '의견제시'를 의결했다.

최신뉴스

더보기

베스트클릭

더보기
starpoll 배너 google play app store